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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H1-B 비자 PRE-REGISTRATION 규정

-       03/01/2020 부터 시행-

H비자 신규신청 고용주는 31일부터 320일사이에 반드시 이민국 해당 온라인에 선-등록 (등록비용은 비자신청인당 $10)을 마쳐야 합니다. 취지는 선등록을 통하여 H비자신청인을 미리 선별함으로써, 과거 신청후 추첨, 그리고 반송이라는 불필요한 행정폐단 (추첨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이 엄청난 서류준비와 비용지출) 을 없애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FY2021: 회계년도2020 10월에 시작)부터는 등록과 추첨, 그리고 추첨에 통과한 고용주에게만 H비자청원이 허락됩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석사학위 취득인에게 유리하게 추첨되며, -등록을 통과한 고용주만을 이민국이 심사하기에 좀더 신속한 승인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320일이후에 H비자 신규청원은 불가능하며, 이미 H비자를 받아 CAP에 해당되지 않는 “H비자 연장은 선-등록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