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자주 있는 질문
이민법

 

Q1: 미국 영주권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A1: 영주권 취업은 “단기취업비자”(H1-B)와는 전혀 다른 절차가 따름니다. 영주권 취업의 카테고리에서 1순위에서 3순위(4순위:종교이민; 5순위:100만불 투자이민), 특히 3순위 숙련공 혹은 비숙련공 취업이 가장 일반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취업승인 주무기관이 두(2)곳: 일차적으로 미 연방 노동부로 부터 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은후; 이차적으로 미연방 이민국의 마지막 승인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는것입니다. 수속기간은 과거 몇달전만하여도, 숙련공/비숙련공 모두 삼순위 이민 쿼타가 열려있어, LC만 받으면 바로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었으나, 최근 문호개방일 (혹은 우선 순위일)이 심하게 퇴행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한 구제책이 급박하게 진행됨으로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최근소식을 알아봐야 정확한 수속기간을 예측할수 있습니다. 



Q2: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현재 체류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를 찾게되어 H1-B를 신청하려 하는데, 수속절차그리고 기간소요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2: H-1B비자는 총6년(일차3년-연장3년, 영주권수속이 5년내에 들어가 있을경우 1년단위로 6년이상 연장가능)만 단기적으로 취업할수 있는 전문인(SPECIALTY WORKER)을 위한 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단기취업인과 연관된 직종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영주권 취업과 크게 다르게, 노동부의 승인이 아닌 노동부 신고형식(LABOR CONDITION APPLICATION)으로 수속이 시작되어, 이민국에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신청료 인상이 되어 신청료 자체만 약 2천불정도가 들어가며, 기간은 약 3-4개월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을 빠르게 해주는 “프레리엄 프로세싱”으로 15일안에 받아낼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로 1천불이 요구됩니다. 



Q3: 방문비자로 일차 6개월 체류승인을 받아 미국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6개월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신청요령과 더불어 언제 신청해야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3: 체류연장은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연방이민국 (북동부의 경우, VERMONT SERVICE CENTER)에 신청하여 최대 6개월 그리고 단한번만 체류연장을 허가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서 자체에도 언급되어있듯이, 체류기간 만료전 약 45일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조언드리면, 연장서류가 들어가서 보통 3-4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경우, 본인의 체류연장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초과체류하는격이 되든데, 이럴경우에는 승인이 나올때까지 문제없이 기다릴수 있습니다. 만일 승인이 거부될 경우에는 “거부서”를 받은후 30일내에는 반드시 모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꼭 주지하셔야 할 사항은 기다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6개월이상은 미국에 초과 체류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에 따라 “6개월초과 체류-3년, 1년초과체류-10년입국불가”원칙이 적용될수 있기때문입니다. 



Q4: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만 체류가능하기에, 다른종류의 체류비자로 바꾸어 미국에 장기체류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A4: 많은 의뢰인께선 고용주를 찾아 영주권 신청(노동부에 서류접수)만 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의 의미란 가족초청의 경우, 초청인의 이주허가 서류가 승인되고, 또한 더 중요하게 피초청인의 우선순위가 지금당장 풀려있어 영주권신청이 미국내에서 들어갈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일차 노동부허가 (L/C)승인, 그리고 이주허가서(I-140) 신청및 피고용인 해당 취업 영주권 문호가 지금당장 열려있어서, 영주권 신청서(I-485)가 들어가 있어야, 그 순간부터 미국의 합법체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학생비자(F-1) 혹은 기타 단기비이민 투자비자(E-2)로 바꾸는 신청을 하여야 할듯합니다. 이렇게 비자변경 수속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불이익이 여러가지가 있음으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속하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