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자주 있는 질문
교통사고 상해법


Q1: 교통사고가 매사츄사츠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대물 및 대인상해 보험처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1: 교통사고법이 주마다 다르게 처리되기에 매사츄세츠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보험처리를 순서적으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1. 다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고즉시 보험에서 지정한 파손산정 전문인(Damage Appraiser or Adjustor)이 자동차가 있는곳(집앞이나 바디샵)으로 파견되어 파손산정액 감정서(Damage Appraisal or Estimate)를 작성 이를 보험청구인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 다음에 감정서를 꼼꼼히 점검한후, 이 감정서를 가지고 바디샵을 가져가면, 바디샵은 보험에 직접 이를 알려서 감정가 혹은 추가 견적서에 바탕한 수리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파손정도가 심하여 완전 파손(Total Loss)이라 판단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현재 자동차 가치”에 바탕하여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2. 많은 경우, 해당 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자동차 수리동안 렌트카를 할수 있으며 미리 최대 한도액 및 기한 (보통 하루 $25/ 한달이 최대 기간)을 점검하여 지나치게 비싼 차종을 빌리지 말아야 합니다.
  3. 상해가 있을경우 일단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함이 아주 중요한데, 매사츄세츠주는 “*잘못 유무에 관계없이” 자기 보험에서 운전자및 승객에게 최대 8천불까지 (의료보험이 없을경우, 그리고 의료보험이 있을경우에는 2천불까지) 의료비(Medical Bills) 와 직장손해급여(Lost Wage)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보상불가
  4. 상대방이 잘못하여 상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 8천불 보상외에도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하여, 상대방의 보험한도액(매사츄세츠주의 경우, 최소 일인당 2만/ 건당4만을 들어야 함)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매사츄세츠 보상법은 “보이는 상처가 없는한 의료비가 적어도 2천불이 넘어야” 소위 상해 배상금 청구 (Bodily Injury Claims)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겨우 한번 병원응급실을 가게되어 2천불내의 병원비가 발생되었다면, 병원비는 자기보험에서 지불되나 그로인한 고통 배상금(Pains and Suffering)을 상대방 보험에서 일불도 받을수 없게됩니다.



Q2: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보험회사를 알아보니, 보험회사마다 보험료(Premium)가 다르게 책정하여 어느보험에 들지 고민입니다. 매사츄세츠 자동차 보험이 왜 회사마다 다른지요?


A2: 다르지 않습니다. 매사츄세츠주내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에이젼트가 각각이 다를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약관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험 한도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험한도액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적정액을 들어놓으면, 만일 발생할 사고시 유리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부딪혀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상대방 보험이 개인당 2만불까지 최소한 들어놓았으면 심지어 본인의 상해정도가 20만불이여도 2만불밖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좋은 보험 즉 한도액이 높은 UMC (Under/uninsured Motorist Claim) 한도액이 25만불이면 총 25만불까지 본인보험에서 받는 이치입니다. 어느 보험회사가 싸다고 좋은것이 아니고, 보험한도액이 최소한이면 싸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보유가 높으신 분들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질 소송이 들어올수 있음으로 보험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적절하게 보험한도액을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보험한도최소액 2만불로 대형사고 보험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3: 남편의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고, 부인인 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였습니다. 사고차량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동승하였고, 사고 충격이 심하여 모두 응급차량에 병원 응급실까지 그리고 지금은 물리치료(PHYSICAL THERAPY)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남편차량보험에선 지금까지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병원비 말고도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남편차량이고 가족구성원의 과실로 초래된 사고라서 더 이상의 보상은 없을듯 한데, 저 말고라도 남편과 아이들의 상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보상되는지는 주법과 상해보상법이 정한 “희한한” 규칙에의해 보상되어집니다. 일단, PIP BENEFIT이란 규정에 의해, 본인의 잘못과 전혀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1)병원비와 진료비; 2)잃어버린 급여 두 항목을 합하여 $8,000(의료보험이 있는경우에는, 병원비$2,000까지만 차량보험이 부담하고 그 추가분은 의료보험사에서 부담)까지 받게 되며, 이러한 PIP BENEFIT은 운전자 승객모두에게 각자 $8,000입니다. 부인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어도 받을수 있는 PIP BENEFIT보험혜택입니다.

그리고 남편/아이들은 추가적으로, 잘못이 없는 승객으로 동승하여 상해가 발생된 경우이기에, 그 잘못운전자가 가족 구성원인 부인이더라도 보상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아이들은 병원비뿐만아니라 사고상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Q4: 저희 아들이 최근 친구차에 타고 가다 친구의 잘못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원 이틀하고 퇴원하니 병원비가 $15,000이 나왔다 합니다. 며칠후, 병원비 청구서가 나와 이를 보험에 제출하려고 사고낸 친구에게 아들이 연락해 보니, 그 친구는 보험도 없는 차량을 몰고다녔다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4: 일차적으로 아드님 이름으로 차량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드님 보험이 있다면, 이처럼 무보험 차량에 탑승하여 상해를 당했을 경우 아드님 스스로의 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인 중에서도 몇년이 지난후, 아예 보험청구를 하지않아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는 억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 이후 최대 3년이 지나면, 법정 소송 만기일이 되어버렸기에 더 이상은 보험청구 또한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처리 법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이상한” 규칙이 있을수 있음으로 상해 전문 변호사에게 한번쯤은 꼭 의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5: 얼마전에 뉴햄프셔주를 놀라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잘못했기에 병원비/진료비를 상대방 보험에 보내려고 하니, 보험이 없는 차량이라합니다. 이처럼 무보험차량에 의해 나의 차량이 파손되고 또한 상해가 발생되었다면 우리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보험에서 보상비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자세히 숙지해 보면, 무보험 혹은 적은 보험 (UN or UNDERINSURANCE MOTORIST CLAIM)에 해당하여 받을수 있는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