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0 12:00
공적부조 (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에 대하여
- 2020년 2월24일부터 새로운 양식 (I-944) 반드시 제출해야 –
I. 배경과 연방대법원의 판결
지난해 8월14일에 미 국토부(DHS산하 USCIS)는 그동안 우려했던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안”을 내놓았고, 그에 반하는 줄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연방 대법원 (5대4)은 2020년 1월27일 하급법원의 Injunctive Relief를 일단 Stay하고 시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이민국은 일리노이주 (주법원의 Injuction이 유효)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주에서2월24일부터시행한다. 신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이고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 변경과 갱신 신청자, 그리고 해외에서6개월이상 체류하는 영주권자에도 해당된다. 법령은 전례없이 국무부산하 영사과-비자신청인에게도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법령의 시행을 두고, 트럼프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익히 들어본바 있다. 사실과 통계를 무시하고, “이민자가 직장을 빼앗아 가고 세금도 안 내면서 정부보조만을 받아먹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더군다나, 이번 미국대선을 앞두고 철저히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민자는 미국내 창업의 40% - 36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민자가 내는 세금은 900억달러 ($90 Billions)이지만 공적 혹은 정부보조는 고작 50억달러 ($5 Billions)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실이 감춰지고 왜곡되어, 트럼프가 국정연설 (State of Union) 연설에서 지나치게 치중해서 반이민정책을 지적했으며, 반이민정책을 발표할때마다 백인보수층의 지지율이 5%씩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이민자에게는 가혹한 희망고문이지만, 그래도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려 보고싶다. 절차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직도 심리절차가 남아있다. 대법원은 이번법안의 시비곡직을 심리치 않고 일단 연방 행정부에 잠정적으로 손을 들어준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달안에,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 –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의 심리가 시작되고, 개정안은 미수정조항5조/14조에 위헌이고, 합당한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절차법 위배로 최종 판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II. 개정안 적용 대상자
1) 영주권 신청인
미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주재 미국영사과 영주권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대상면제는 시민권자/조건부영주권 (시민권배우자) 해지신청인/영주권갱신자를 비롯하여 망명자, 난민, 배우자로부터 학대 피해자(VAWA) 등 아주 예외적인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 시행일인 2월28일부터, 미국내 영주권신청인은 반드시 신규양식I-944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2) 미국내 비이민 비자변경과 연기 신청자
현재 B / E / F / H / L 비자소지자를 포함 모든 주-신청인은 물론이고, 특별히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 각각이 개별적으로 I-539A라는 양식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적부조 시행일인 2월28일 이후에는 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3) 6개월이상 해외체류 영주권자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장기체류할 경우 (최대2년까지 허용하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도, 미국입국시 과거에 정부혜택을 받았거나 혹은 미래적으로 공적부조혜택자가 될수있다 판단되면 입국거부사유가 될수 있다.
4) 미국 영사과 영주권 신청인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양식이 나와있지 않으나, DS-260신청시 (앞으로 신설될) DS-5540 공적부조 질문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국시민 혹은 영주권소지 청원자의 충분한 재정능력은 물론이고 이민비자 영주권신청자의 나이/학력/고용능력/재산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민자로써 공적부조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
III. 공적부조 해당 수혜 항목
1999년부터 시행되었던 정부보조 혜택불가 목록은:
1) 연방생활보조금(SSI)
2) 현금 지원, 연방빈곤가정 임시 지원 (TANF)
3) 극빈층 보조(State and Local General Assistance)
4) 장기 보호 시설 혜택(Benefits received f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시행이전에는 위의 네가지 혜택만을 문제삼았으나, 2020년 2월24일 시행일 이후에는 위의 항목을 포함하여 아래의 비-현금성 정부혜택 전체 아홉 (9)개 항목이 공적부조로 고려된다. 아래의 것을 시행일 이전에 받은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시행일 이후에는 “3년을 거슬러 6개월이상”을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 거부사유가 될수있다.
5) Medicaid
6) SNAP or Food Stamps
7)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8)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9) Public Housing (정부주택보조)
따라서, 현금성 보조는 물론이고, 현재 비-현금성 보조 (5번부터 9번까지)를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영주권신청이 기각될수 있다.
IV. 시행 시점
2020년 2월24일부터 신청하는 모든 영주권자와 상기 신청자에게 해당되며, 정확한 적용시점은 “신청일” (우편소인이 2월24일 이후로 찍혀있는) 이고, 영주권 최종승인이 되는 “인터뷰” 시점은 아니다.
V. I-944 양식 상설
아주 포괄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I-944양식은 총 18 페이지 분량이고, 간략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수입 (주-신청인과
모든 가족 구성원)
소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세금보고서 사본이면 충분하였으나, 사본이 아닌 “IRS
TRANSCRIPT” (US 연방세무국에 직접연락하여 받아야 함) 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외 세금보고서 또한 요구하며, 적절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보고를 안한 사유와 연간수입을 입증하는 내역서와 증빙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2) 자산 (주-신청인과 모든
가족 구성원)
자산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12개월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의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국내와 해외
자산도 당연히 포함된다. 은행 계좌 (신청전 최소 12개월 동안의 내역서이며, 짧은 기간에 예치된 금액은 설명이 요구), 연금, 주식구좌, 채권(현금 가치), CD, 은퇴연금, 교육연금,
부동산 소유 입증서 등이다.
3) 부채 (주-신청인)
모기지, 자동차 론, 크레딧 카드,
학자금 대출, 미납 세금, 저당권,
개인대출 액수를 기입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신용기록서 (주-신청인)
3대 크레딧 조사기관으로 발급받은 “크레딧 리포트”를 첨부해야 하며, 크레딧 리포트 (CREDIT REPORT)가 없거나 크레딧 점수가 낮은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 외에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파산한적이 있는지 여부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건강보험 (주-신청인)
현재 건강 보험이 있다면 건강 보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 크레딧 (PREMIUM or ADVANCED PREMIUM TAX CREDIT)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가입 예정인지
혹은 예상되는 의료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6) 정부 보조 혜택 (주-신청인과 모든 가족 구성원)
정부 보조 혜택에 대한 신청 혹은 승인되었던 이력이 있는지를 답해야한다.
[위의공적부조 해당 수혜 항목 III항 참조]
7) 교육정도와 취업 능력과 자격증 유무
취업 이민 (I-140) 카테고리로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받았던 기록과 증빙 서류, 자격증
(Certificate)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 이수한 교육과정
증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대학/원 졸업증명등 학위증이 필요하다.
VI. 자주 접하는 Q & A
Q1: 20년전에 미국에 도착하여 지금은 비자기한을 초과하고 가족과 체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1세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미국체류하며 그동안 어떠한 정부보조도 받은적이 없지만, 아들이 학생이고 수입이 없어 걱정인데 초청이 가능할까요?
A1: 가능하지만 많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적부조법안 시행 이전에는, 사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초청인-아들 시민권자가 수입이 전혀 없어도, 추가보증인을 설정하고 그의 수입과 재산보유내역을 증빙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이후에는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었던 영주권신청인의 모든 조건을 고려합니다. 나이 (61세이상이면 고용능력이 떨어짐으로 불리), 건강 (공공의료보험이 없다면 사설건강보험 가입유무), 가족상황 (부양가족 유무), 자산과 재정상태 (자산을 포함 채무, 파산선고 유무등), 교육과 직업스킬 (대학졸업및 기타 자격증 유무)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영주권 취득후 공적부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물론 추가보증인은 기본적으로 추가되어야 하며, 과거와 다르게 추가보증인과의 관계 (아무런 친밀도가 없으면 불리) 그리고 FPG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25%수입 보다는 250%이면 더욱 유리하게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본인께서 세무보고를 하고있다면, 과거에는 고려치 않았지만, 이번시행령 이후에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가능하나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야 하며 영주권취득은 과거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Q2: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을 보면 영주권 초청인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에게 정말 엄청난 재정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인터뷰때 어떤 기준으로 이민관이 가부를 결정하나요? 그리고, 인터뷰에 떨어진다면 어떤 구제책이 있습니까?
A2: 딱히 결론이 없습니다. 이민관의 재량이 아주 중요한데, 이민관이 이민초청인 뿐만아니라 영주권신청인의 모든 재정조건을 고려한후, 전체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비추어 앞으로 정부혜택을 받을 가능성 (More than likely than not)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니다.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서류 요청을 발부할수 있으며, 이때 이번 시행령에 신설된것이 이민관의 일방적인 재량으로 (영주권초청인이 미리 준비하는게 아니라) 본드설정 (I-945양식)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본드액수는 최소 $8,100부터 몇만불까지 결정되며, 신청자의 자산으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본드 대행사를 통해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금은 영주권신청인의 사망, 영주권 5년유지,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I-356양식을 통하여 반환될수 있습니다.
Q3: 가족초청으로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에따라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A3: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 적용은 “신청시점”을 기준하지 “인터뷰시점”이 아닙니다.
Q4: 취업을 통하여 I-140 (고용주청원서) 와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I-140승인이 떨어지면 영주권인터뷰를 준비하려 합니다. 가족초청이 아닌 취업영주권에도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A4: 적용되지만, 가족초청이민보다 훨씬 유리한것이, 대부분의 취업신청자는 취업카드가 발급되었기에 이미 스스로 취업과 동시에 세무보고도 하고 있기에, 공적부조 가능성은 희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Q5: 가족초청 쿼타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곧 풀려 영주권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재정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떤 유의점이 있을까요?
A5: 일단 과거와 다르게 개정안에서 반드시 요구하는것을 간략드리면: 1) 은행구좌 기록서의 경우, 한번에 입금된것을 막기위해 12개월치를 요구합니다; 2) (세무보고를 하였다면) 사본이 아닌 IRS TRANSCRIPT를 요구합니다; 3) CREDIT REPORT를 반드시 요구하며 www.usa.gov/credit-reports 에 들어가면 받아내는 요령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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