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5년 PERM / BPC 노동부승인 근황

2005.12.13 17:54

admin 조회 수:13636

작성일: 12/13/2005
미 노동청 PERM / BPC 노동허가 승인 근황 발표
- 2005년12월 9일자 -
Q1:
올봄에 노동부에 서류접수가 들어가서, 현재 노동부 승인서(LABOR CERTIFICATION)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숙련공을 포함한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퇴행되었다는 소식으로, 저희 가족모두 앞으로 합법미국체류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승인도 아직 떨어지지 않아 고민인데, 현재 노동부업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요?
A1:
귀하의 경우, 아직 노동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추론상 “PERM초속성 노동부 허가”이전의 L/C신청이 들어간듯 합니다.  간혹 저희 고객들의 경우에도 PERM이전에 신청하신분들이 “왜 내 케이스는 늦느냐? 다른사람은 나중에 신청했는데도 이미 L/C가 나왔다 하는데!” 등등의 반불만을 털어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5년 3월말을 정점으로PERM제도 이전/이후를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이러한 오해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PERM이전 케이스는 2년전에 신청했던 것조차 아직도 L/C가 나오지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미 전역 노동부에 지역별로 계류에 있던 노동부허가 신청서를 모두 미전역을 양분하여 두곳의BPC (Backlog Processing Center)로 이관시켜 버렸고, 현재 BPC가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느라 지체된것이 원인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자료입력을 700내지 1,000개를 수속하는데 모든 케이스 자료입력이 내년 2006년6월에나 (원래는 2005년 12월까지 한다고 이전에 발표했음)  완결되고, 완결과 동시에 “45일 질의서” (BPC가 서류자료입력 동시에 고용주에게 보내는 고용의지 추가 확인서이며 45일내에 응답하여야 한다하여 이렇게 칭함)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PERM이전 케이스-즉, BPC케이스의 경우, 귀하처럼 저희 고객들도 현재 기다리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1년도 채 안된경우이기에 한참을 기다릴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꼭 주지하셔야 할 사항은 BPC케이스는 “늦지만 결국 빠른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PD(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이 빠른것을 가지고 있기에, L/C가 늦게 나오더라도, 순서에 따라 문호개방 즉시 영주권 신청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PERM 수속은 노동부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 경험에 비춰보면 통상 신청후 45-60일이면 L/C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L/C를 가지고 이민국에 이주허가(I-140)신청을 현재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L/C가 나왔다하여 신분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며, BPC케이스가 문호개방만 되면 훨씬 먼저 최종 영주권(I-485) 신청을 할수 있기에, 과거처럼 큰 의미가 있는 L/C가 아닌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Q2:
미국 대학원 졸업생으로 H-1B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쿼타가 얼마나 있는지요?
A2:
지난 11월 14일자 발표에 의하면, 총 3,902개가 그때 남아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1월 29일자 (두주가 지난후)발표에 의하면, 총 3,302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를 추론해보면, 2주사이에 약 600개의 쿼타를 쓴다는 통계인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3개월내 – 2006년 2월말이면 소진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겨우, 빠를수록 좋으니, 빨리 신청하시고 $1,000불이 추가로 부담되더라도 반드시 PREMIUM PROCESSING으로 속성신청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만약 이번기회를 놓치신다면, “2006년4월이후 신청하여 2006년10월1일부터 취업”하는 다음회기년도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것의 의미는 모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거나 학생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22 최근에 변경된 이민국 업무 2008.01.15 12328
121 MASS “음주운전” 법률상식 2008.01.15 13816
120 DOS와 USCIS 2008년 변경세칙 2008.01.15 13247
119 WRIT OF MANDAMUS 2008.01.15 12470
118 AC21 고용주변경법 I 편 2008.01.30 12294
117 새로운 시민권 시험 (10/01/08시행) 2008.02.06 13459
116 AC21 고용주 변경 II 2008.02.13 12308
115 영주권 신청시 범법 기록 2008.02.20 13685
114 형사건연루 영주권 갱신 2008.03.05 14977
113 O 비자/취업1순위/NIW의 이해- I 2008.03.14 12297
112 음주운전자의 비자신청 2008.03.20 14090
111 EA/OPR/NIW 영주권 신청 – II 2008.03.28 11966
110 취업이민법 개정안및 지원운동 2008.04.04 13345
109 신규 OPT 규정 - I 2008.04.23 12375
108 OPT “17개월 추가연장안" 문제점 2008.05.07 12077
107 OPT 기한 연장법안 - II 편 2008.05.07 12319
106 I-140&I-485 동시신청 불가안 2008.05.22 12341
105 고용카드(EAD)의 종류 2008.06.05 68947
104 OPT학생 구제책 상설 2008.06.10 12540
103 2년 유효 EAD 카드(제한적으로) 2008.06.20 1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