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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MASS주 이혼법과 ARA - I 편

2012.11.29 15:46

songkkim 조회 수:13180

MASS주 이혼절차와 변경된 이혼위자료 법규 (“ARA of 2011”)
-        ARA of 2011: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 –
핵가족화된 현대 생활에서, 특히 신세대들의 이혼은 미국 통계의 경우 40%에 가깝다 하고, 주위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정말 많은게 피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혼을 고려중인 부부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의 절차와 법규에 대해 너무 아는게 없고, 그러한 무지로 인하여 지나치게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결혼은 쌍방의 합의로 그야말로 쉽게 할수 있지만, 이혼은 절대적으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하기에 아주 어려운 절차를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엔, 합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가능합니다.  이혼시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배우자와 자녀가 발생하고, 그들을 법원(혹은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혼을 통하여, 사회가 떠 맡아야한다는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옛 세대의 이혼에는, 합의를 중요시하고 자녀의 양육비 그리고 이혼배우자의 위자료가 비교적 자유롭게 책정되었지만, 현 이혼법정은 절대적으로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야만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쌍방이 싸울필요도 없는게 현 이혼법인데, 이런것을 모르면 무조건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분쟁을 촉발하는게 비일비재 합니다.
MASS 이혼 절차 (일방이혼의 경우에) 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혼을 원하는 원고가 “이혼소장” (Complaint for Divorce)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접수후 바로 법원은 피고 (상대배우자)에게 보낼 호출장 (SUMMONS)을 발급하고, 호출장을 은 피고는 2주안에 응답서안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호출장을 받은 피고는 이제 더이상 재산을 은닉할수가 없으며, 만일 은닉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법정모독죄를 적용하여 큰 제제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난후에는 법원심리일 (PRETRIAL CONFERENCE)이 정해지는데, 이때 쌍방의 입장과 차이를 조율하고 만일 조정에 실패하면 쌍방이 추가 조사과정 (DISCOVERY): 서면 질의서 요청(Interrogatories); 자료요청서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증언요청 (Deposition)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은 물론 모두 법원의 허락과 서류제출을 동반하며, 이러한 과정이 다 끝나야만 마지막 이혼재판 (Trial)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거리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책정”,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 분할”입니다.  
양육권은 역시 어린자녀의 경우 부인이 유리하게 되고, 부인이 양육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남편은 공동양육권의 일부인 방문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합니다.  현대 이혼에서 양육권보다 더 치열한 공방은 “양육비” 산정입니다.  양육비의 책정기준은 남편의 수입에 근거하며, 수입의 25%부터 40%까지 책정될수 있습니다.  자녀의 숫자와 더불어, 양육권가진 부인의 수입은 양육비가 그만큼 줄도록 책정됩니다.  그리고, 현 이혼법규에 따르면, 양육비 미납은 마치 세금미납과 동일시되어, 심지어 파산을 통해서도 절대 피할수 없는 의무입니다.  미납을 해당 관청에 보고하면, 심지어 경찰을 통한 “체포”를 하여 강제 징수할수 있는 엄청난 의무입니다.
양육비 책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혼항목은 역시 “위자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입니다.  이것또한, 과거의 경우엔, 쌍방의 합의를 존중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이혼법, 특히 최근에 법제화된 ARA of 2011 (“ALIMONY REFORM ACT”)이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되어, 반드시 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자료기한과 금액이 책정됩니다.

- 다음주에 계속하여 “Mass이혼법 II”가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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