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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변경된 OPT 규정 - II

2009.07.01 12:00

songkkim 조회 수:13019

변경된 OPT 규정 추가 상설 II
-        2009년 5월 이민국 발표-
[배경 설명: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게되면, 전통적으로 1년(12개월)간 유효한 OPT용 EAD고용카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게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졸업전에 신청하여만하고, 신청후 2-3달안에 EAD카드를 거주지에 이민국이 발송합니다.  EAD카드를 발급받으면, 과거의 경우엔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합법신분으로 인정되어 자유롭게 졸업후 미국에 1년간 체류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8일부터 유효한 개정 OPT규정에 따르면, 3개월(최대4개월)이상 주 20시간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카드가 1년동안 유효하다고 적혀있어도, OPT합법신분을 잃게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일 안하고도 OPT가 유효할거라는 생각하여, 아예 일할곳을 안 찾는다면 결국 불법체류로 간주됨을 꼭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정 OPT규정은, 과학전공자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를 우대하여, 1년후 “17개월” (총 29개월에 해당) 연장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e-Verify를 통한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뀐 규정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위해, 최근 이민국은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Q&A형식으로 알려드립니다.]
Q4:
OPT 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모국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방문하여야 하는데, OPT고용카드는 3개월 이상 비고용시 무효라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만일, 모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3개월이 넘을 경우 재입국은 불가능한지요?
A4:
물론, 3개월이상 고용지를 무단이탈할 경우엔 OPT 고용카드는 무효이며 미국에 재입국시 결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상 외유하더라도, 두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용을 고용주가 보장하는 고용편지와 “3개월이상” 허가 (LEAVE OF ABSENCE)를 받으면 재입국 할수 있으며, 또 한가지 예외는 고용주의 고용일환으로 외국에 나가게되면 무리없이 재입국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타당한 “고용편지와 특별외유 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입국에 제출하시길 조언드립니다.
Q5:
작년여름에 신청한 OPT고용카드가 이번 5월에 만기입니다.  이번에 H비자 스폰서를 찾아 H-1B비자 신청을 지난달에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일의 시작은 2009년 10월 1일 (YR2010 회계년도기준) 인데 6/7/8/9 총 네달의 체류기간이 공백입니다.  이런경우, 작년 그리고 올해에도 구제책 (CAP-GAP RELIEF)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5:
YR2010 회계년 H-1B 신청자들의 구제책은 좀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단, H비자신청인이 아예 쿼타로 인하여 영수증발급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7월31일까지 OPT고용카드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신청하였고 계류된후 승인된 케이스는, 신청이 OPT 합법기한에 이뤄졌으면, 자동으로 9월30일까지 유효하도록 구제조항을 발표하였습니다.
Q6:
OPT기한에 맞추어 H비자를 신청하였고, 현재는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OPT고용카드는 5월에 만료인데, 신청후 적어도 3개월이 소요된다는 추산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승인 혹은, 거부통지가 8월에 나올텐데 8월이후엔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A6: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H비자가 9월30일 이전에 거부되거나 중도포기한 경우, OPT는 거부통지일 10일이 지난후부터 무효입니다.  또한, 그후 60일까지는 전통적인 “F-1학생 60일 그레이스 기간”으로 처리되어 그안에 출국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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