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 지난호에 계속]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
-엄격한 자격조건으로 두달내에도 노동부 허가 승인 가능 –

5) 연방노동부가 지정하는 “전문인”직종 -아직은 공고가 안됨- 은 반드시 추가적인 구인캠패인을 고용주가 하여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약 *열(10)가지 구인노력중 세(3) 종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 고용주가 전문인 직종의 경우 해야만 될 열(10) 가지 구인 노력을 열거하면 (아래 열거 사항중 반드시 세(3)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만 함):
1. 고용박람회에 참석하여 구인하였는가?
2. 자체 웹-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였는가?
3. 자체 웹-사이트가 아닌 웹사이트에 구인광고 하였는가?
4. 대학 캠퍼스에 나가 구인광고를 하였는가?
5. 트레이드 혹은 전문 저널에 광고하였는가?
6. 사설 구인 업소를 통해 구인노력을 하였는가?
7. 자체 고용인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구인노력을 하였는가?
8. 대학 캠퍼스 구직소에 연락하였는가?
9. 지역신문 혹은 특정 민족을 위한 신문에 광고 하였는가?
10. 라디오 혹은 TV 매체 광고를 하였는가?
상기 구인노력은 노동부에 신청전 180일 이전 (30일 이상 광고 원칙은 필수)에 이뤄져야 하며, 구인노력중 한가지만 30일 미만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5항까지의 규정외에도, 광고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져야 하는데 이력서가 송부되어져야 한다는 내용; 여러명을 구하는 고용주의 경우는 몇명이냐는 구체성; 그리고, 어느지역에서 일한다는 내용, 직종이 여행을 필수적으로 요구되느냐 혹은 직종의 속성상 타주로의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등등을 세부적인 고용조건을 나열하여야만 합니다.
7) 과거에도 형식적으로 요구한 내용이지만 더 까다롭게, 고용주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진술(Employer’s Attestations)하여야만 하는데,
1. 지불 임금이 적절 책정금 이상이라는 사실
2. 적절 임금 책정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지며, 보너스나 여타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
3. 고용주가 적절 임금 책정액을 지급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
4.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그 즉시 고용주의 페이롤에 넣을수 있다는 사실
5. 고용주가 인종, 신념, 피부 색깔, 특정국가출신, 나이, 성별, 종교, 장애상태, 국적에 근거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6. 고용의 기회가 노동 파업 혹은 분쟁으로 인하여 없어질수 없다는 사실
7. 고용 계약 조건과 고용환경이 연방, 주, 혹은 지방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
8. 미국내 고용인에게도 똑같이 고용기회를 주었다는 사실
9. 만일 미국내 고용인이 거부되었다면, 적절한 사유로 거절되었다는 사실
10. 외국 고용인은 정규직(Full Time)이며 영구직(Permanent Job)으로 일한다는 사실
8) 과거에도 규정하였지만 더 까다롭게, 고용주는 구인공고를 회사내에 아주 잘보이는 곳에 적어도 연속 10일 이상동안, 1) 공고가 노동허가로 인하여 게재하는 것이며; 2) 공고안에 연락처로 연방노동국 주소와 담담국을 기입하여야 하며; 3) 반드시 다른 구인 광고와 같은 내용 그리고 구체급여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PERM의 시행은 그동안 엄청나게 지연된 노동허가를 해소할수 있다는 모토로 올 3월 28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나, 이 개선된 제도가 과거에 한번도 시행해 본 경험이 전무하기에 실질적으로 노동부관리가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수 있을지 가장 우려됩니다.  또한, 2달내에도 노동부 허가가 승인될수 있다는 환호와 더불어, 빠르지만 노동부가 보기에 확실한 곳(대기업 그리고 중기업)에만 승인이 쉽게 되고, 오히려 외국인이 가장 필요한 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과거보다 어려운 노동부 허가 과정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시행은 이미 기정 사실이니,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관망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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