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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MASS주 자동차보험구입 유의점

2010.04.02 06:58

songkkim 조회 수:10370

MASS주 자동차보험 구입시 유의점
-        보험 한도액 낮을경우 큰 낭패-
Q1:
자동차 보험을 구입하려 하는데, 어떤점을 고려해서 구입해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으며, 어떤 보험회사가 가장 적절한지요?
A1:
MASS주의 경우엔, 약 1년전만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 보험료가 주정부 산하 보험국에 의하여 규제-동일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규제된 동일 보험료가 아니며, 보험회사마다 천차만별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 시대이니 얼핏보면 아주 좋다고만 생각할수 있으나, 현 자유경쟁 보험가입제에서 꼭 주의하여 보험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한도액”이 들어가 있어야지, 단지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가입한도액도 모르고 성급하게 들었다간 큰 낭패를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교통상해건중 하나는, 보험회사 이름이PROGRESSVIE DIRECT INSURACE (약하여 “PDI”)인데, 추돌사고로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하여도, MASS주는 PIP 혜택 (잘못 유무에 관계없이, 진료비와 잃은 급여를 합쳐 $8,000까지 지급받을수 있음)조항을 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DI의 경우 싼 보험료로 호객하기위해, PIP조항에 터무니없는 “8,000까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Deductible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일차 본인부담액]  
본인과 확인한 결과, 그런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며, 당연히 PIP조항은 본인의 경우에 해당된다 생각하고 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경우이지만, 보험가입시 꼼꼼히 보지 않은 잘못이 있고, 단지 보험료가 싸다는 것에 현혹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불의의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는 이제, 병원비는 물론이고 직장 못간 급여손실분도 배상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시려면, 보험가입시 가입당사자는 반드시 각각의 조항과 혜택에 대한 설명을 보험설계사로 부터 자세히 받아야 하며, 싼것보단 본인의 필요에 적절한 “보험상한액”을 염두에 두고 가입하시는것이 관건입니다.
Q2:
약 3년전에 저의 과실로 추돌사고를 초래하였고, 당시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고 상대방도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보험사가 잘 알아서 처리했다 생각하고 지났는데, 최근 법원 집단리를 통하여 “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상해받은 상대방측에서 정식 민사소송을 하게된 것입니다.  소장을 보니, 적어도 30일내에 응답하라는 통보인데, 하도 걱정이 되어 잠을 설치었습니다.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요?
A2:
귀하의 경우, 사고 당시 보험가입이 되어있었음으로, 당장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한도액까지 보험사가 본인을 위하여 싸워주게 됩니다.  물론 피고 당사자는 본인이기에, 보험사가 지정한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소송에서 요구하는 응답서 기타 입증자료를 요청할것이고,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연락을 게을리 하거나, 충실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큰 불이익을 당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원고의 상해정도가 심하고 배상액수가 본인의 보험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보험변호사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도 상해전문 변호사에 연락하여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송 당사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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