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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H비자/EAD Card 고용주 철저조사

2010.01.07 09:38

songkkim 조회 수:10794

H비자및 기타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
-        FY2010에 25,000개 업체 실사계획-
지난해말 이민국 국장이 반이민성향의 찰스 그레스리(아이오아주 민주당 상원위원) 에게 보낸 서안에 포함된 “H비자 고용주 조사안”에 따르면, 이민국은 2010년 회계년도에 무려 2만 5천개의 H비자 고용주 회사를 상대로, 방문-조사 (Site Inspection)을 벌일것임을 재 천명하였습니다.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는 이번조사는 전년도(FY2009) 에 약5천개를 조사했던 관행과 비교할때 약 5배에 해당하며,  총 세가지 형태로 치뤄지게 되는데; 1) FDNS (Federal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가 주관하여 무작위로 착출된 고용주; 2) 사기적인 서류가 의심되는 고용주; 그리고 3) 종교기관을 포함하는 고용주를 조사하게되며, 이민국이 아닌 하청업체를 통하여 조사케하여, 위법사안이 발각되면, 이민국이 심층 조사하는 크게 세가지 부류의 방문조사가 있을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아주 포괄적인데: 1) H비자 청원서에 쓰여진 고용주 주소와 일하는 장소를 포함한 모든 진위확인; 2) H비자외국인이 청원서에 쓰인 내용과 부합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3) LCA (미 노동부에서 제시한 적정급여 승인서)에 적힌 적정 급여를 확실히 지급하는지 등등을 직접 고용주를 방문하여 조사토록 하고있습니다.  H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주 특별히 주의하여 실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민국에서 실사통보를 고용주에게 할 경우,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대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비자 고용주뿐만아니라, 일반 기업/사업체에도 외국인 고용에 대한 엄청난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ICE (이민국)의 경우, 지난 7월에 총 654개 업체에 실사를 벌여, 총 14,000개의 서류를 조사하였고 이를 의심서류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총서류의 약 1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654개 업체 심층조사로, 62개의 회사가 230만불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고, 267개 업체가 현재 벌금 통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며, 나머지 326개만이 문제없는 업체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의 의미는, 약 50%의 외국인 취업 고용주가 벌금납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조사를 통하여 외국인 고용을 꺼려하는 분위기로 연결됩니다.  아주 개탄스런 현실이지만, 고용주는 과거와 다르게 더욱더 외국인 고용에 당분간 촉각을 세워야 할듯 합니다.  고용주가 비취하라고 강제하는 “I-9 양식” 그리고 고용카드 등등 합법적인 신분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실사를 당할경우 반드시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반-외국인 고용 정책은 과거 외국인 개인을 타겟으로 집행하였고, 이제는 “고용주”를 과녁하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배타정책이란것엔 똑같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 난국에도 H비자 고용주는 다시한번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자로 H비자 FY2010 쿼타가 소진되는 바람에, 꼭 필요한 외국인-고용인을 아예 쓸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경쟁에서 이길려면 외/내국인을 떠나 일 잘하는 고용인이 필요한 마당에 너무나 가혹한 처사인걸 경험하게 됩니다.
새해 2010년 6월 아니면 11월까지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한때 우리모두 이민자였던 미국땅에서 올해는 꼭 통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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