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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변경된 종교이민과 R비자 규정

2009.02.17 15:02

songkkim 조회 수:12433

변경된 종교이민과 비자 규정
-        해외영사과 직접신청 불가능-
Q1:
지난 수년간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치 않아 신청을 미루다가, 올해에 꼭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혹자의 말로는 더 이상 종교이민을 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종교이민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A1:
전도사(MISSIONARY)는 직업종교인에 해당하지만, 목회자(MINISTER)가 아니기에 이번에 법안종료(SUNSET PROVISION)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3월6일이후로는 종교특별이민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귀하의 케이스를 잘 이해하려면, 이번 변경된 종교이민 규정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달에 발표한 변경규정은, 2009년 3월 6일부터 더이상 비성직 종교이민을 허용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이민 카테고리는 취업4순위에 해당하며, 취업4순위해당인은 1) 목회자 (MINISTERS); 2) 직업 종교인; 3) 기타 종교기관 종사자 (교회 한글학교 선생님, 반주자, 지휘자 등등), 모두 세 그룹의 종교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번 변경안에 의하면, 목회자 1)번을 제외한, 성직그리고 비성직자 즉 2)번; 3)번 두 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신청은 더이상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비목회자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2008년 9월 30일이후로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연방의회는 딱 6개월만 연장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연방의회에서연장하는 법안을 3월6일이후로 발효하지 않는한, 비목회자 종교이민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Q2:
종교음악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교회반주자로 취업하려 합니다.  R-1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번 비성직자 종교이민 금지안이 저에게도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사실 영주권을 궁극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2:
귀하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이민비자가 아니기에, 이번 법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R비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변경법의 특이한 점은, 더 이상 “해외영사과 직접 신청”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경우, 초빙교회가 서류준비하여 피초청인이 해외주재 영사과에 신청하여 비자스탬프 취득후 도미할수 있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직접신청은 허용치 않으며, 현행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초빙교회가 미국내 이민국에 신청하여 “선승인” 받은후에만, R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경우, “3년-2년”으로 나누어서 주던 기한을 바뀌어, “30개월 - 30개월” 같은 최대 5년까지만 R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첨가된 규정은 거의 예외없이 교회방문을 통한 ONSITE INSPECTION을 하도록 하여, 교회재정및 전반적인 종교종사자의 필요성을 고려한후에만 비자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을 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번 변경법안은 비성직자 이민이 허용되지 않기에,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대안으론, 일단 R비자를 받은후, R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종교이민이 아니라, 일반 3순위 숙련공 취업 (연방노동부의 노동부허가 L/C가 필요)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3순위 쿼타가 많이 막혀있는 상태이어서, 최소 3년-5년이 영주권취득에 소요됨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Q3:
R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꼭 FULL-TIME 고용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이번 변경규정에선, PART-TIME 고용도 R비자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20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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