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11월에 발표된 이민법 및 이민국 가이드라인
Q1:
이미 H1-B를 가지고 6년까지 일할수 있는 최대 기한을 가지고 있고, 이 기한이 끝나기 전 1년을 남기고 주 노동청에 L/C신청을 하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약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L/C가 승인이 되어야만 이주허가(I-140)신청을 할수 있고, 그래야만 7년째 연장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L/C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6년만기일까지 L/C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빠르게 수속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1:
귀하와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H1-B소유-영주권 신청인을 구제하는 법령이 11월2일에 대통령 마지막 서명을 끝내었습니다.  법령 HR2215으로, 이 법안의 혜택을 위해선 “H1-B취업인이 반드시 최대 6년 만료일 만 1년전에(다시말씀드리면, 5년이 넘어가기 이전에) 적어도 노동국에 750A&B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료일 1년전에 노동국에 신청이 되고 노동국의 지체로 계류중인 경우, “7년째 H1-B"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일 3개월이 지나고 나오지 않는다 가정하면 지금부터 H1-B 1년더 연장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Q2:
이번 8월에 발효된 “이주허가/영주권 동시신청안”으로 이미 영주권과 노동카드신청을 끝낸상태입니다.  9월달에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도 노동카드가 발급이 안되었는데, 저보다 며칠일찍 신청한 사람은 벌써 한달전에 노동카드를 받았다 합니다.  혹 제 서류가 잘못되어 아직 안나오지나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 새로운 이민국 정책이 생겨났는지요?
A2:
귀하의 카드가 한두달이 남들보다 늦게 나온다 하여 무슨 서류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민국수신 영수증만 있으면 안전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최근 발표된 이민국 지침서를 보면, 이러한 “동시 신청안”을 악용하는 신청인이 많다는 보도입니다.  신청 자격에 한참 미달하는 고용인이 단지 L/C가 나왔다하여 고용카드를 주는 사태는 막겠다는 의지 입니다.  이주허가(I-140)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증빙서는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입니다.  따라서, 입금 지급 능력이 적절히 보여질 듯 보이는 고용주는 문제가 적겠으나, 아예 고용주능력이 현격히 없어서, 이민국이 부적절 신청(Frivolous Filing)으로 간주한다면 노동카드가 아주 오래 안 나올수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급한 속단은 금물이니, 일단 귀하의 경우 한두달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나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이유를 물어야 할 것같습니다.

Q3:
영주권신청을 가족모두 하여놓았습니다.  개인 수표도 무방하다 하여 개인 가계부 수표로 신청료를 이민국에 지불하였는데, 최근 이민국으로 부터 수표가 부도가 났다하여 모든 영주권 수속을 중단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서류가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지요?
A3:
아주 드물게 이런일이 저희 사무실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의 실수로 수표를 부도내어, 이민국이 아주 강경한 통촉장을 보낸적이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루빨리 부도난 수표를 처리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부도 수표를 처리하는 곳은 사실 이민국산하 “INS Debt Management Center"이며 주소가 이민국주소와는 다른곳이고, 다시 새로운 수표를 보내실 때 반드시 은행수표나 머니오더를 과태료 $30를 추가하여 보내셔야만 합니다.  제 경험으론, 단지 수표가 부도가 났다하여, 모든 이민국서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불완료시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적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조속히 응답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Q4:
이번 8월에 시행된 “이주허가/영주권 동시신청안”으로 지난달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놓았습니다.  최근에 지문채취서가 나왔는데, 12월 23일에 받으라는 통지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문을 찍는다면, 영주권도 빨리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4:
과거의 영주권 신청 과정을 보면 1)이주허가 신청 2)이주허가 승인 3)영주권 신청과 노동카드신청 4)지문채취 5)영주권 인터뷰 순서로 차근차근 이루어진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시신청의 경우, 이 순서가 동시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이 “빠른 지문채취가 빠른 영주권 취득”을 의미하지 않으며, “노동카드와 지문채취서가 나왔다하여 또한 이주허가가 나온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음”을 인지하여야만 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2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221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220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20
219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218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464
217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3
216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5
215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214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213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212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70
211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210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209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10/19/04) 2005.11.19 13524
208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30
207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11/16/04) 2005.11.19 14046
206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205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5
204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2005.11.19 13358
203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01/04/05) 2005.11.19 1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