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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3년 이민 개혁안 I 편

2013.02.21 13:16

songkkim 조회 수:13122

곧 통과될 2013년 이민 개혁안 I 편
-        2013년 중반에 구제가능 –
이민 개혁안이 구체화된 배경의 핵심은 오바마 재선을 이끈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따르는 조치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70%이상의 히스패닉 득표에 성공).  공화당의 입장에서도 만일 이번조차 그들의 요구를 듣지않는다면, 공화당출신 대통령 당선은 미국역사에서 영원히 불가능할거라는 위급한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러한 양당의 정치적 지원에 힘입어, 미국내 천백만, 그중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히스패닉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법안통과는 어떠한 형태이건 올해안에 이뤄진다는게 확실한 추이입니다. 올 여름에는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곧 불체자들이 구제될거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론입니다.
미국에서 연방법에 해당하는 이민법 통과절차는 일차적으로, 상원법사위의 법안초안이 있게되고, 공식적인 법안 상정, 그 다음에 상원 그리고 하원전체투표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물론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게되고, 서명과 동시에 법의 효력 즉, 구제법안에 근거하여 불체자의 구제신청이 있게됩니다.
상원 법안초안 발표 (2013년 1월 29일)
법안의 초안이란 그야말로 논의 단계인데, 현재 상원법사위에서 아래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고 영어를 배우는 불체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어릴 때 미국에 입국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한 불체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며 ▶미국의 농장에서 일하는 단기 노동자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해외 투자이민을 장려하며 ▶미국의 우수 대학을 졸업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며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난민 및 망명자 구제를 확대하고 ▶고용주의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을 강화하며 ▶가족이민 시스템을 개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양당의 8인 상원위원 (GANG OF 8) : 공화당의 존 맥케인(AZ), 마르코 루비오(FL), 린지 그래햄(SC), 제프 플레이크(AZ) 의원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NJ), 척 슈머(NY), 딕 더빈(IL) 마이클 베넷(CO) 의원이 발표한 이민개혁 합의안은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낸 불체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probationary)' 법적 지위를 얻은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불체자에게 취업 허가증을 주는 등 합법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을 막는 고용 확인 제도를 마련하며 ▶무인장비를 통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구제 대상과 자격
현재 상원에 상정돼 있는 이민개혁안이나 상원 합의안은 구체적인 구제 신청 자격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천백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체자를 구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불체자들은 법 제정 즉시 연방정부에 등록해 신원조회를 거치고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합법 신분을 부여받게 되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중범죄 전과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은 즉시 추방될 수 있고, 또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정부의 각종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법 제정 시점의 합법 이민 대기자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구제된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원 합의안
하원의 다수 공화당 수장인에릭 켄토의 주장은 왜 합법적으로 기다린 이민자는 뒤로하고, 불체자에 우선하는 상원안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불체자를 무조건 구제하는 내용 대신에 ▶국경경비 강화 ▶전자신원조회(E-Verify) 시스템 영구화 ▶합법이민 쿼터 확대 등이 포함되는 법안입니다.  특히 '심사유예(deferred adjudication)' 조치를 도입해 현재의 모든 불체자들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후 벌금을 내고 집행유예 형식의 판결을 받고 나서야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미 상정된 상원법사위 심의안 (2013년 1월 29일 현재)
S169 (고학력 취업이민 문호 확대); S189 (외국 투자자에게 이민비자 발급); S189 (고용주의 E-Verify System 의무화)
- 칼럼 다음호에도 “이민 개혁안 II”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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