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12년 OPT 17개월추가연장과 E-Verify

2012.11.29 15:33

songkkim 조회 수:13258

OPT 17개월 추가연장과 E-Verify 고용주 등록
-STEM 전공자에게만 해당-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F-1비자를 소지한 모든 학생은 OPT라하여, 12개월동안 정식으로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가 없는 인턴쉽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구직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아주 유리한 합법체류 방법입니다.  OPT는 원칙적으로 학생신분의 연장이기에, 반드시 이민국산하  SEVIS I-20 등록처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 12개월의 OPT기간이 지나면 학생으로의 복귀, 고용주를 통한 H비자 변경 혹은 “OPT 17개월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경제 침체로 인하여 H비자-고용주를 못 구한 학생에게는 어쩔수 없이 대학원 아니면 박사과정에 등록하여 학생으로의 복귀를 할수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는 학생에게는 OPT만료가 엄청난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FY2013 H비자 쿼타가 몇달전에 이미 소진되었기에 심지어 고용주가 있어도 H비자는 내년4월까지 신청조차 못하는 어려움이 있게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는 OPT-17개월 추가 연장은 유일한 합법체류 방법입니다.  OPT-17개월 연장을 하려면 다음의 자격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대학/원 전공이 STEM (Science/Technology/Engineering/ Mathematics)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반드시 E-Verify System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장의 자격이 충족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OPT-고용카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졸업한 대학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 연락하여 본인의 전공이 STEM에 해당되어 OPT추가 연장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OPT끝나기 90~120일 사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고용주가 E-Verify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처음 받았던 OPT사본과 고용카드 신청서 (양식 I-765)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I-20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서류 전체를 이민국에 OPT만료전에 보내져야 합니다.
OPT추가 연장에 대하여 빈번하게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Q1:
OPT가 이미 끝났고, STEM 전공에 해당되어 OPT-17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OPT가 만료된 이후에도 추가연장이 가능한지요?
A1:
불가능합니다.  추가연장은 OPT만료 3개월부터 4개월사이에 신청할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만료이전에 신청하여야 됩니다.
Q2:
전공이 STEM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어떤기준으로 STEM전공인지 알수 있는지요?
A2: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학교 DSO 관리에게 알아봐야 합니다.  학교가 아예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 해당유무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Q3:
STEM전공자 입니다.  현재 OPT로 취업하여 급여도 받고 있는데, 고용주에게 물으니 E-Verify에 등록하기를 꺼려합니다.  E-Verify에 등록을 안 하여도 연장받을수 있는지요?
A3:
연장받기위해 이민국에 고용카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E-Verify에 등록하여야 하고, 아예 신청양식에 등록번호를 기입해야만 허가받을수 있습니다.
Q4:
OPT만료가 한달후이고, 현재 추가연장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고용주라면 만료후에도 계속해서 일할수 있는지요?
A4:
원칙적으론 추가연장승인이 떨어질때까지는 OPT만료일 이후에는 일할수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62 여행 체류 기간 1개월 단축안과 미국내 비자 변경에 대하여(04/16/02) 2005.11.18 11251
261 4월/5월에 발표된 중요 이민법규(05/10/02) 2005.11.18 11277
260 4월/5월에 발표된 중요 이민법규(05/14/02) 2005.11.18 11639
259 NIW - 노동부 허가서 면제 신청에 대하여(05/29/02) 2005.11.18 12966
258 MASS주 음주 운전 단속 및 벌칙에 대하여(07/23/02) 2005.11.18 12562
257 노동부 허가 절차 (Labor Certification or L/C) "Q and A"(09/17/02) 2005.11.18 13031
256 H-1B 단기 취업 문답 해설(10/01/02) 2005.11.18 13099
255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 이후의 수속에 대한 Q & A's(10/16/02) 2005.11.18 17092
254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 이후의 수속에 대한 Q & A's II(10/29/02) 2005.11.18 13220
253 11월에 발표된 이민법 및 이민국 가이드라인(11/13/02) 2005.11.18 13206
252 11월에 발표된 이민국 시행 세칙(12/10/02) 2005.11.18 12984
251 12월에 발표된 이민국 시행안 및 소식(12/24/02) 2005.11.18 13096
250 주택 보험 및 모기지 재융자에 대하여(01/07/03) 2005.11.18 9831
249 2003년 1월에 발표된 주요 이민 법규(02/04/03) 2005.11.18 9687
248 911사태 이후 F-1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법규(02/18/03) 2005.11.18 13857
247 7월31일에 발효된 취업이민 이주허가(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 및 취업카드(I-765) 동시 신청(08/06/02) 2005.11.18 13047
246 2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신청료 재-인상 및 3월1일 부터 이민국 INS가 “BCIS"로 바뀜(03/04/03) 2005.11.18 9539
245 911사태 이후 F-1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법규 III(04/01/03) 2005.11.18 11009
244 H1-B (단기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04/15/03) 2005.11.19 11461
243 BCIS (과거 INS)가 발표한 불법체류 기간 시작일(04/29/03) 2005.11.19 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