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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H1-B 비자 쿼타소진과 대비책

2012.07.10 15:30

songkkim 조회 수:13595

H1-B 비자 쿼타소진과 대비책
- FY13 쿼타소진 임박 -
회계년도 2013 (2012년 10월1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H비자 쿼타를 겨냥해서 신규로 신청하실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신청한 H비자가 급증하여, 현재 (6월1일집계) 10,700개의 쿼타만을 남기고 있다는 이민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대학원졸업생 쿼타 2만개중 18,700개가 사용되었고; 일반 H비자 쿼타 6만5천개중 55,600개가 사용되었다는 의미인데, 작년과 크게 다르게 곧 (6월달 아니면 늦어도 7월중에는) 소진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두달안에 고용주를 찾지 못할경우, 현재 가지고 계실 OPT가 올 8월에 끝날경우, 합법적인 미국체류비자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고용주를 올 회계년도에 찾지못한다면, 결국 오로지 남아있는 방책은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비자라도 유지하든지, 아니면 여타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규신청이 아니라, H비자 연장을 할 경우에는, 쿼타에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또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USCIS 오류 속성 처리안 발표
-오류수정 5일안에 가능-
최근 이민국은 이민국의 오류 정정이 너무 지연됨을 인식하여, 아래의 네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할 경우 “5일내 속성수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        RFE (추가서류 요청서) 응답이 되었으나 이민국의 오류로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혹은 NOIR (Notice of Intent to Revoke) 를 받았을 경우 [실례: RFE응답을 제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이를 받았음에도 행정과실로 “응답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시간안에 보낸 서류와 송부된 입증서를 제시하면, 5일안에 케이스를 다시 처리하게 됩니다.]
2)        RFE 요청서를 아예 못 받았을 경우 [실례: RFE는 변호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도 송부하고 때로는 이민국의 실수로 “신청인”에게 송부되기도 합니다.  아예 못 받았음을 이민국에 알리면, 5일안에 RFE를 보내게 되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요청서류를 늦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3)        승인거부서를 신청인이 중도포기 (Abandonment)했다하여 발부한 경우 [실례: 중도포기라 하여 승인거부된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가 RFE서류제출이 안되었거나, 지장취득 요청서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많은 경우, 아예 RFE 혹은 지장취득 통보서를 못받아 발생하는 경우임으로, 늦은 제출이나 지장취득이 이뤄지면 승인수속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4)        승인거부이유가 생체정보취득 통보 (Biometric Appointment)를 못 지켜서 발생한 경우 [실례: 이런 경우,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통보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통보서로 지장취득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5일안 속성 처리 요청안”은 아주 명백한 절차를 담고있어서, 이민국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민국이 꼭 따라야 할 절차를 알려드리면:
I.        요청인은 NCSC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1-800-375-5283)에 전화하여 본인의 케이스가 잘못되었음을 통보한다.
II.        본인의 경우가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중 하나에 해당되면, “5일안 속성 처리요청”을 하고 이에 해당되는 요청이면, 이민국은 반드시 “Expedited Service Request”로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만 한다.
III.        속성처리를 위해, 지방이민국에 출두하거나 기타 입증서류가 필요할 경우 바로 이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IV.        이민국이 5일안에 요청된 사항을 처리치 못할경우에는, 반드시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연되는 적절한 설명”과 “예상 지체시간”을 명시하여 통보해야만 한다.
이번 이민국의 발표가 의미하는것은 그동안의 태만한 NCSC행정처리를 이민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번에 “5일안에” 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명기하는 이민국의 노력은 아주 환영할 만한 조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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