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BCIS (과거 INS)가 발표한 불법체류 기간 시작일
Q:
작년 10월에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일단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아 이번 4월말이면 체류가 만기됩니다.  지난 3월에 H-1B 단기 취업변경신청을 하였고, 혹시 안될 것을 대비하여 추가 “연장 신청”도 동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일 H-1B 변경신청이 안되고 연장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어느날부터 불법체류기간으로 간주하는지요?
A:
귀하의 경우처럼 두(2)개의 신청을 한 경우, 과거에는 여러 가지 유추해석이 난무하였습니다.  혹자는 일차로 신청한 변경신청(COS: Change of Status)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라 하고, 또 혹자는 이차로 신청한 연장신청(EOB: Extension of Stay)의 결과일부터 불법이 시작된다는 등등 많은 해석의 차이가 이민국에서 조차 난무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난무를 해소하기위해 최근 BCIS 는 공문을 발표하였는데, 요지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미국입국 체류허가일 (출입국카드-I-94에 기입된) 만료되기전 “처음으로” 이민국에 접수된 COS나 EOB의 신청이 거절된 날부터 불법체류기간이 계산되며; 둘째, 첫 번째 COS나 EOS가 거절될 경우 두 번째 신청된 COS와 EOS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로 돌아가, H-1B신청이 기각된 시간부터 불법체류인으로 간주되며, 단지 연장신청이 계류중이라는 것으로 제2의 H-1B를 신청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두 번째 연장이 승인이 되면 합법이므로 또다른 COS나 EOB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유학생 배우자 F-2 신분을 가지고 정식 대학교에 풀타임-학위취득을 목표로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자녀또한 공립학교에서 F-2 신분으로 올 여름에 대학진학을 하려합니다.  자녀가 만21세가 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약 1년반정도는 F-2신분으로 대학을 다니려하는데, 이제는 절대로 I-20을 발급받아 F-1으로 바꾸어야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규정이 현 이민국 규정인지 알고 싶으며, 바꾸는 법적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과거의 경우, 물론 유학생 배우자나 21세 미만 동반자녀의 경우 F-2신분으로 어떠한 학교에 취학하여, 파트 타임 혹은 풀 타임 모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BCIS의 최근 규정에 의하면 유학생 배우자의 경우 귀하처럼 풀타임-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업을 할 경우, 2003년 3월 11일 이전에 반드시 F-2에서 F-1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의하면 21세 미만의 동반자녀또한 1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F-2 자격으로 공립학교 취학이 가능하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배우자 취학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부터 I-20를 받아 F-2에서 F-1으로 바꾸어야 함을 공고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강화로 F-2에서 F-1으로 바꾸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데, 변경신청은 해당 대학교 유학생 담당부서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 (재정보증서, 은행잔고증명 등등)를 제출하여 I-20을 발급받고 이민국에 I-539 변경신청서 그리고 $140을 첨부하여 MA주의 경우 VERMONT SERVICE CENTER에 우편송부하여 변경신청 승인을 받게됩니다.  서류수속기간은 현재 약 4개월 내지는 6개월이 소요되며, 일단 송부를 제때에 하면, 승인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이니 더딘 승인에 너무 유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약 2년전에 받은 I-20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BCIS에서 새로운 I-20발급을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I-20를 오는 8월 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Q:
OPT(Optional Practical Trainee)가 이번 7월이면 만료됩니다.  H-1B신청을 언제하는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신청일 이후 얼마나 수속기간이 소요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만, 가장 중요한건 “언제 고용주가 일하길 원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접수일이 기준이니, 법적으로 보면 7월 만기일 이전에만 서류가 접수되면 그만인데 만일 고용주가 8월이나 9월에 일을 시작함을 원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 수속기간이 약 4개월부터 길게는 7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월에 신청하여 2004년 봄에나 일을 시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PREMIUM PROCESSING이라 하여 15일내에 승인을 받을수는 있으나, $1,000의 추가 신청비용과 이외의 승인 용이도에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기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상식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규정은 “일시작전 6개월전”에도 H-1B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OPT 만기 한참전에 취업되었다면, 6개월전에 신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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