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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5월에 발표된 중요 이민법규(05/10/02)

2005.11.18 22:42

admin 조회 수:11277

4월/5월에 발표된 중요 이민법규

미들네임 약자 불용
4월 이후부터는 모든 이민서류에 절대로 이름을 약해서 쓸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름이 “김갑돌”이라면 흔히들 “KIM, KAP D." 이라고 명기를 하였는데, 911테러 참사 이후 강화된 신원조회 절차에 따라, 반드시 미들네임을 포함한 모든 이름을 기입하여야만 합니다.  최근 추가 발표에 의하면, 모든 이민국 양식 미들네임난에 미들네임이 없더라도, "NONE" 이라고 기입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는 이민 신청서가 반송되고, 심사지연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245(i) 조항 연장 상원 재 고려
정치적인 배경을 간략드리면, 이번 5월 5일(멕시코 독립기념일)에 부시행정부는 미국과 멕시코와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45(i) 조항의 연장을 미의회에 요청한바 있으며, 한가족 거주 원칙에 비추어 245(i) 연장안이 통과안될 이유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이후, 마침내 5월 13일에는 민주당 상원 머조리티 리더인 “대슐” 상원의원, 그리로 케네디 상원의원등 중량급 의원들이 245(i) 조항의 2003년 4월 30일까지의 2년 추가연장안(현재에는 2001년 8월 15일까지만으로 연장안 통과)을 내놓는 파격적인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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