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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혼과 배우자-영주권 문제

2010.05.13 12:29

songkkim 조회 수:12325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영주권 문제
이민법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시 배우자는 몇달안에 (북동부주의 경우 보통 6개월 소요) 영주권을 받게되며, 영주권 인터뷰를 기준하여 결혼2주년 미만이면 소위 “조건부 영주권”을 2년만을 받게됩니다.  물론, 조건부 영주권 취득후 2년동안 결혼생활을 사실적으로 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완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기간동안에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혹은 별거을 하게되면, 완전영주권을 받기란 쉬운 문제가 아님니다.  그리고, 결혼중 출생한 미국시민-어린 자녀가 있을경우, 이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꼭 고려한후 결정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Q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무조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부”없이 완전히 받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A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면 받는 모든 영주권이 조건부인것은 아닙니다.  단지, 영주권 취득 인터뷰(혹은 영주권 취득일) 당시에, 결혼기간이 2년이 채 안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일 영주권 인터뷰 – 정확하게 말하면, 영주권 취득일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났다면, 조건부가 아니라 “완전” 영주권입니다.  물론, 추후 조건부를 해지하는 별개의 신청서/신청료등이 필요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조건부없이 받으려면, 차라리 결혼생활을 2년이상 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완전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Q2: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1년반만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조건부 영주권이었습니다.  물론 2년동안 유효하여, 만기전에 신청하라는 통보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엔 완전영주권을 받으려면 총 3년반을 기다린후 갱신신청과 더불어 완전영주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며, 만일 조건부 영주권 기한에도 영주권 받고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A2:
첫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드리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3년반후에 완전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규정상 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2년만 유효하고, 결혼기간이 2년이 한참넘은 3년반만에 완전영주권으로 변환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시민권 취득에 관한것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조건부/완전 이런 구분없이, 영주권취득일  만 3년이 지난 시점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Q3: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현재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이 너무 잦아 현재 별거하고 있는데, 완전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아예 아이 양육비도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
Q3:
귀하와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시민권배우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영주권을 완전하게 하려면, 정상적인 결혼의 경우엔, 부부 둘다가 신청서에 서명해야 하지만, 귀하처럼 피해당한 배우자의 경우 입증서류와 함께 홀로 신청할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Q4:
영주권자 남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길지만 어렵게 받았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아이도 둘이나 있지만, 무책임한 남편의 폭행, 폭음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여 사는데, 지금도 아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 시민권자가 되서 재혼하려한다는 황당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도대체 이런 파렴치한도 시민권자가 될수 있는지요?
A4: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뭐라 조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이의 생부이기도 하니, 참 어려운 처지라 헤아릴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시민권자가 되려면, 영주권소지 신청인은 반드시 “모범인격입증” (Demonstration of “Good Moral Character”)을 하여야 하고, 이런이유로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이를 문제삼아 시민권을 주지않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만일 결혼생활시 폭행으로 피해본 경찰기록서, 아이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미납한 증거서류등을 이민관에게 제출한다면 충분한 문제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아이들의 생부이기도 하니, 잘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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