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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숙련공취업이민 문호 완전히 열림

2007.06.21 10:59

songkkim 조회 수:12338

숙련공취업이민 쿼타 완전히 열림
노동부허가 대체 폐지안/이민국수수료 인상안
-        각각 7월16일과 7월30일부터 발효-
Q1:
PERM을 통하여 숙련공으로 취업신청을 약 6개월전에 하여, 얼마전에 노동부허가 (L/C)를 받았습니다.  7월부터 열리는 3순위 숙련공취업 문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A1:
3순위 문호 적체로 인하여, 지난 2년동안 많은 취업이민신청자들은 엄청난 곤란을 받은것이 사실입니다.  5월/6월의 문호만 보아도, 2005년도치가 열려있어, 적어도 2년이상은 더 기다려야, 실질 영주권신청서에 해당하는 I-485를 신청할수 있을거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못한 아주 좋은 소식이 지난주 국무부 비자게시판에 올려졌는데, 비숙련공을 뺀 모든 취업이민문호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과거에는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은 항상 2-3년이 뒤 쳐져있었는데)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소식인지 모릅니다.
이번문호개방으로, 귀하처럼 L/C를 받은분들은 7월1일부터 다음의 이민수속을 할수있습니다.  첫째, 가족모두의 (물론 가족모두가 미국에 합법신분을 유지하였다는 조건하에) I-485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둘째, I-765(고용허가카드)를 신청후 받게되고, 이를가지고 소샬번호를 받을수 있게됩니다.  세째, ADVANCED PAROLE이란 특별 출입국허가를 받아 모국도 인터뷰대기기간에 방문할수 있습니다.
Q2:
현재 L/C를 받은상태이고, I-140(이민국 이주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승인은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승인까지 기다려야 I-485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A2:
이주허가승인 이전에도 여전히, I-140영수증만을 가지고 가족모두의 I-485와 I-765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를 I-140/I-485동시신청의 한 종류라고 볼수있습니다.
Q3:
지난주에 L/C를 받았고, 이제 이주허가 신청서(I-140)를 막 신청하려하는데, 이번 7월1일부터 모든 숙련공취업이민문호가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I-140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추가 I-485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A3:
약 3년전에 발효된 “동시신청” (CONCURRENT FILING), 즉 I-140와 가족모두의 I-485신청을 동시에 할수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아예 7월1일까지 기다렸다가, 동시신청을 하시는것이 가장빠른 영주권신청입니다.
Q4:
고용주로써 묻겠습니다.  L/C승인이 떨어진 상태이고, 외국인-고용인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재 미 영사과를 통하여 받으려하는데, 수속절차가 어떠한지요?
A4:
위에서 누차 언급드린 I-485의 경우는 반드시 취업인이 미국에 있어야만 할수있는 수속입니다.  만일 외국에 체류하는 취업인은 CONSULAR PROCESSING (미국영사과를 통한 수속)이라하여, NVC(Portsmouth소재 National Visa Center)에서 자동적으로 보내지는 FEE BILL(영주권수속비용청구서이며, 이민국주관이 아니라 미국무부 소관으로 진행되는 수속비)을 받는즉시, 지시서에 따라 지불하게되면, 그 다음단계로, 한국주재 미 영사과는 한국에있는 취업인에게 직접연락을 취하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485수속 승인기간보다 덜 걸리지만, 미 영사과의 업무영역이기에 좀더 까다로운 인터뷰를 한다는 단점을 빼고는 수속기간이 오히려 짧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허가 대체 폐지안/이민국수수료 인상안”에대한 칼럼은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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