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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OPT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07.02.02 09:39

songkkim 조회 수:12725

OPT “EAD CARD”신청에 대한 올바른 이해
-        Nebraska Service Center발표를 중심으로-
Q1:
오는 2007년 5월에 대학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OPT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1:
OPT신청은 졸업을 앞두고 약 4개월 전(120일 전에는 신청을 안받습니다), 즉 2월달에 ISO (International Student Office)를 관장하는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를 찾아가서 DSO이 추천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추천서와 함께, EAD카드 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약 3-6개월후에 “1년짜리” OPT EAD 카드를 받는 절차입니다.
Q2:
OPT를 받으려면, 꼭 FULL-TIME학생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요?
A2:
맞습니다.  또한 유념하여야 할 자격요건은 “학기 종강일 이전, 12학점이상, 3 쿼타 학기를 마친 학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이전에 PART-TIME으로 학교에 다녔다면 문제가 됩니다.
Q3:
OPT를 받으려면, JOB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A3:
JOB LETTER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언으로, 졸업이후에 그리고 JOB이 나타난 이후에 신청하려는 피해사례를 여러번 접하였습니다.  JOB에 유무에 관계없이 DSO의 추천서와 함께  EAD카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받는것이 OPT EAD 카드입니다.
Q4:
OPT를 1년이상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A4: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게되고, 규정에 예외적으로 받는방법이 있으나, 일단 학교의 DSO와 상의해야할 사항입니다.
Q5:
졸업이후에도 신청하여 OPT를 받을수 있는지요?
A6:
절대 불가능합니다.  OPT는 졸업을 앞두고 미리 신청(120일이 최대 신청이전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Q6:
졸업이 끝나는 5월에 리스가 만기되어, 신청서 주소란에 어느주소를 사용할지 난감합니다.  OPT신청할때, 학교주소나 혹은 친구 주소를 사용할수 있는지요?
A6:
학교주소를 사용할수 있으나, 아주 조심을 하여야만 합니다.  학교주소는 특히 여름방학기간에는 분실위험이 있고, 정확한 부서를 명기안할 경우, 이민국으로 카드가 도로 반납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친구주소 사용도 똑같이 위험 천만한것이 우체국 배달원이 특정거주지에 A라는 사람이 사는것을 뻔히 아는데, B라는 사람이 안사는 것을 알면서 배달을 해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직접방문해서, 거주인으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 이름을 “C/O” 형식으로 반드시 명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Q7:
OPT EAD카드가 이번 7월이면 만기됩니다.  언제까지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된 것으로 처리하는지요?
A7:
모든 F 그리고 OPT신분은 “60일”까지만 GRACE PERIOD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7월 10일까지라면 9월 10일까지 합법적 신분으로 처리합니다.  만일 H비자 신청을 앞두었다면, 10월1일이 취업개시일이니 20일이 “초과 체류”한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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