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6년 양분된 이민과 비이민서류 신청국

2006.07.13 14:37

songkkim 조회 수:12253

비이민/이민 취업 서류 신청 처리국 두개로 양분
(과거의 거주지 중심에서 신청종류에 따른 분리)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
Q1:
이곳 매사츄세츠주의 고용주를 기준하여, 노동부허가가 나온후 취업신청을 지난해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든케이스를 네브라스카(NEBRASKA) 이민국으로 이관한다는 “이전통보”(TRANSFER NOTICE)를 받았습니다.  혹 제 취업이민건이 잘못되어 특별심사국으로 보내게 된건지 도대체 궁금하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제 케이스가 VT 이민국에서 NEB 이민국으로 이관된는지 알고싶습니다.
A1:
사실 지난 몇십년간의 이민국 신청서 접수및 처리는 관할지역 이민국, 예를들면 이곳 대부분의 뉴잉글랜드 지역(뉴욕/필라델피아/보스톤)은 버몬트(VT)이민국에서 비이민 그리고 이민서류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단, 최근에 가족초청이민건(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이민)만이 NBC(National Benefit Center, 시카고 소재)로 처리국을 옮긴바 있고, 아주 최근까지도 나머지 비이민/이민서류는 모두 해당 관할 이민국(매사츄세츠주의 경우, VT)에서 처리및 승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월1일부터는 아예 케이스를 비이민 취업서류 신청(I-129, E비자/H비자/L비자)은 VT이민국에서 처리하고, 이민 취업비자는 NEB이민국에서 처리하기로 행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4월1일 이후부터 VT이민국에 있는 신규혹은 계류된 모든 취업이민케이스를 NEB이민국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이전통보를 받는것은 특별심사대상이 아닌 행정관할지의 변경으로 인한것이니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사안입니다.
Q2:
얼마전 E비자신청을 과거처럼, TEXAS이민국(실질적으론 VT에 신청하였어야 했는데) 으로 하여놓았는데, 영수증은 엉뚱하게도 CALIFORNIA이민국에서 날라왔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설명해주실수 있는지요?
A2: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I-129E비자는 원래는 VT이민국이 행정관할지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좀더 상설드리면, 모든 비이민 취업관련 비자는 VT와 CAL이민국이 그리고, 취업이민 관련업무는 TEXAS와 NEB이민국으로 각각이 짝짓기(PAIRING) 행정분업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T이 바쁘게되면, CAL 이민국이 업무 분할을 하기에, 귀하의 경우, 심지어 VT으로 제대로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CAL이민국으로 분배 이관되는 문제이며, VT에 신청을 하였어도 CAL에서 영수증을 받을수 있는 사안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큰 걱정은 하지않고 기다리면 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3:
와싱톤에사는 친지가 H비자를 신청하였다하는데, 영수증은 엉뚱하게도 와싱톤 이민국이 아닌 VT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크게 잘못된 행정처리인듯한데, 혹 신청서가 잘못 신청되어 승인절차가 늦어지지 않을지 무척 고민이됩니다.  설명주셨으면 합니다.
A3:
이민국의 비이민취업신청 (I-129)은 모든 서류를 VT 이민국에서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와싱톤 심지어 켈리포니아에 살아도 신청은 VT이민국에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취업이민(I-140)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NEB이민국에 하여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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