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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47

admin 조회 수:10681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

이민국 H-1 비자 조기 소진 발표

이번해에 대학졸업을하고 OPT를 받았을  F-1비자 소지인에겐 엄청난 부담이될 급박한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8월 4일자에 2005년 회기년도 (2004년 10월 1일 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에 배당된 H비자 65,000 쿼타분에서 이미 약 40,000개가 신청되어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40,000개중 21,000개가 이미 8월 2일자로 승인이 되었고, 나머지도 곧 승인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난회기분이 올 3월에 2004회기년도 쿼타분이 소진된것보다도 올해에는 훨씬 빨리 소진이 될 가능성이 명확해 지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올 2005년 회기분이 앞으로 두-세달 정도이면 다 쓰여질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쿼타에 적용이 안되는 H비자 신규아닌 연장 신청인에겐 걱정스런 소식이 아니지만, 신규로  H비자를 받으려는 대학 졸업 – 단기 취업 신청인에겐 당혹스런 비보가 아닐수 없습니다.
H비자 신청이 시작전 6개월 이전에 이뤄질수 있다 규정하지만, 올 5월에 졸업을 했을 학생의 경우 OPT를 내년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해 12월까지 직장을 잡지못하면 결국 내년 10월까지 기다려야 H비자 취업이 가능하단 의미입니다.  이럴경우, 내년 2005년 5월부터 9월말까지 공백기간이 있기에 결국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하든지 모국에 나가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 긴시간을 기다린후 계속 외국 고용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을지가 만무하기에, 올해 졸업생 그리고 내년 졸업을 앞둔 학생비자 취업인들에겐 커다란 부담을 주는 발표입니다.  

영주권용 측면 사진 폐지 발표

지난 수십년동안 사용하였던 영주권용 사진 (오른쪽 귀가 돌출된 측면 사진)을 더이상 이민국은 받지 않을것임을 이번달에 발표하였습니다.  다음달 2004년 9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정면 사진”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된 측면사진은 8월31일까지만 받겠다는 공문을 이민국 전체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진제출을 의무화하는 아래의 신청서에는 지금 이시점부터 “정면 사진”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참고로, 해당 이민국 신청서 양식 그리고 사진 숫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면 사진 두(2) 장이 필요한 신청서 양식:
·        I-90 (영주권 분실/갱신 신청서)
·        I-131 (재입국 / 어드밴스 페롤 신청서)
·        I-485 (영주권 신청서)
·        I-765 (EAD 고용허가 카드 신청서)
·        N-400 (시민권 신청서)
·        N-565 (시민권 재발급 신청서)
정면사진 한(1)장이 필요한 신청서 양식:
·        I-130 (가족이민 청원서 - 배우자 신청의 경우에만 각각이 한장씩)
·        I-129F (약혼자 이민 청원서 – 약혼자 각각이 한장씩)
동 발표에는 이민국 제출 사진은 반드시 30일내에 찍혀진 사진이어야 하며, 30일 이상이 되었다 판단되면 모든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카드 신청의 경우 편리함을 이유로 여러장을 한꺼번에 찍고 매년 똑같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그대로 반납되는 불이익이 발생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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