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
- 2004년 4월 23일 공고 –
Q:
약 3달전에 노동부허가(Labor Certification)을 받은후 이주허가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과거 신청인이 있어 알아보니, 곧바로 노동허가가 약 1-2달안에 나왔고, 그후 지문채취 통보까지 아주 신속하게 나왔다 하는데, 도대체 제 케이스는 3달이 지나도 오리무중이고, 언제 나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만 변호사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민국이 서류심사를 이렇게 느리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A:
이민업무를 하고있는 변호사들이 가장 골치거리가 수속기간이 각 신청인의 신청시점에 따라 엄청나게 지연될수 있기에, 몇달전 경험치로 알려준 수속기간이 완전히 벗어나 심지어는 담당 변호사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지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민국 서류 수속기간을 알려면, 차라리 전문가보다 점쟁이한테 가는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시는 고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를 아시려면, 그동한 이민국이 어떤 절차적 세칙이 변했는지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2002년 8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의 이주허가/영주권/노동카드 신청
그 당시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지금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이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노동카드”가 그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신청즉시 한달만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두세달안에 가족모두의 노동카드가 나왔기에 빠르고 쉽게 사회보장카드를 신청을 할수 있었고, 이것이 있기에 운전면허등등 공공기관업무를 위해 아주 용이하였었습니다.  또한 이주허가도 지금처럼 일차-이차 심사를 거쳐하는것이 아니라, 이주허가가 들어가면 일단은 노동카드허가/영주권수속을 곧바로 시작한것이 당시의 이민국 절차였습니다.
2) 2003년 3월 이후 신청
작년봄에부터 시작하신분들의 특징은 이민국에서 좀더 카다로운 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한 때 입니다.  과거에 일단 노동카드발급을 한것을 중단하고, 고용주가 신청한 이주허가를 일차 심사 (Initial and Cursory Review)하고 고용주의 지급능력이 의심되면, 아예 노동카드 발급을 보류하고 “추가서류요청서”를 발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재정적으로 든든한 고용주로 이주허가를 신청한 고용인들은 다소 늦지만 그래도3-5개월 후면 일차심사에 합격하였기에 노동카드를 발급한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추가서류요청이 오는 경우는 요청서응답이 있고 한달정도면 노동카드를 발급하고 나머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때의 문제는 만일 추가서류가 불충분하면, 그전과 다르게 아예 이주허가불가를 결정하여 노동카드받는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것입니다.
3) 2004년 4월 23일 이후 현행 수속 절차
이번에 이민국이 발표한 시행세칙을 보면, 이주허가/영주권 동시신청의 경우 “이주허가가 승인될수 있는 경우(Ready for Adjudication)라도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될수 있었어야” 가능하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서 승인기준인 “지문채취” 그리고 “이름조회”(Name Clearance)가 이뤄져야 이주허가를 받을수 있다는 세칙을 발효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완료될 시점 – 지금의 경우 보통 일년이 지나야 이주허가가 승인될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로인하여, 이주허가 승인 그리고 영주권 신청 6개월 후에 고용주를 옮길수 있다는 AC21 혜택을 실질적으로 없앨수 있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면, 이민국은 조속하게 동시신청서를 둘다 승인하거나, 아니면 AC21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보완 절차를 발효치 않을수 없을듯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이민국의 신규 시행 세칙때문에 각 이민국 서비스 센타가 혼동을 초래할것은 너무나 확연하며, 그 피해는 이민신청인에 또 돌아가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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