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 종교계 이민 희소식 -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
Q1:
현재 R-1 비자로 1년넘게 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지난달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락하여 이제 이민 영주권 수속을 하려하고 있었습디다.  알아보니, 미국에서 더이상 종교이민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최근 들었습니다.  종교이민이 더 이상 불가능한건지 확실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1:
종교이민 즉 I-360이라 불리는 특별종교이민 카테고리는 2003년 9월 30일로 끝이난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항간에 이를 두고 연장이 안될거라는 추측이 있었으며,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었던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달 15일에 부쉬 대통령은 5년 추가 연장 허용안 (즉 2008년 9월30일까지)에 서명하였고, 그때까지는 종교이민이 허용되게 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데, R-1이 아닌 영주권신청시엔 다음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인 “신청 바로 이전 2년이상 같은 종파 근무” – 오랜과거에 일했던 사실은 중요치 않으며 또한 똑같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종파가 다른 교회에 근무한 기록은 무의미 합니다.
2)        교회의 재정능력이 충분한가 – 교회 일년 예산, 교회 종업원수, 교인수 등등
3)        교회가 미국세청(IRS) 비영리 단체 면세 허락을 받고 있는가 – 단지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였다하여 국세청 세무 면제 자격을 부여받은것이 아니며, 교회가 반드시 국세청으로부터 이를 승인하는 자격인증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엔, 1년과 2년사이의 교회근무기록만이 있음으로, 2년이 막 지날쯤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할듯 합니다.
첨언으로 최근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종교이민을 한국인이 가장많이 신청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 비이민 비자의 남용과 더불어 부적절한 종교이민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또한 이민국이 이젠 많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경험에 비춰보면, 아주 문제가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R-1 그리고 종교이민 카테고리는 엄청난 추가서류요청이 잦아진것 또한 간과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점 많이 유념하셔서, 최근이민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Q2:
내년 5월 H-1B 신청을 앞둔 학생입니다.  최근 65,000명으로 쿼타가 줄어들어서 과거 몇년전 처럼 쿼타 소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H-1B가 쓰여졌는지 알수 있을까요?
A2: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2003년 10월 1일부로 모든 H-1B쿼타 그리고 신청료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쿼타는 회계년도(FY 2004라는 의미는 칼렌다기준으로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30일을 의미)를 기준하여 65,000개이며, 현재 이민국에 FY2004 (즉 2004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9월24일부로 20,000개가 계류중에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 수치가 평균수치라면 FY2004 삼사분기가 끝나는 6월30일이면 H-1B쿼타가 소진될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자주 쿼타소진 추이를 주의깊게 알아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82 고용카드(EAD)의 종류 2008.06.05 68695
281 교통사고 보험청구 약관 2010.11.23 37902
280 유언장과 유산관리법원의 집행 2011.10.13 37266
279 I-485 접수인 이민법규 2007.10.10 25425
278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17
277 2년EAD 카드발급 두가지 자격요건 2008.08.06 21001
276 BPC (Backlog Processing Center) 수속 및 PERM 노동부 승인 근황(07/19/05) 2005.11.19 18371
275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 이후의 수속에 대한 Q & A's(10/16/02) 2005.11.18 17091
274 영주권신원조회(SECURITY CHECK)상설 2006.05.23 16879
273 무비자 (VWP) 입국자 영주권 수속 2014.01.13 15977
272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 II 편 2008.10.22 15965
271 “재입국 승인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할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08/06/03) 2005.11.19 15948
270 “AC 21규정” (영주권 신청중의 고용주 변경허용안) 2006.10.18 15759
269 I-485 접수인의 체류신분 2007.10.03 15486
268 오바마 이민 개혁안 진척 상황 2014.01.13 15346
267 2013년에 달라진 이민법 규정 2014.01.13 15145
266 245(i) 혜택 조항의 포괄적인 소급혜택(GRANDFATHERING) 가능(04/26/05) 2005.11.19 15142
265 형사건연루 영주권 갱신 2008.03.05 14931
264 취업이주허가(I-140) 프레미움수속 가능 2006.08.03 14806
263 iCert방식의 LCA와 PERM/LC “II 편” 2009.04.02 1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