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외국의사가 받을수 있는 미국내 단기취업및 영주권 수속
Q:
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이곳 보스톤에 유수한 의학연구기관의 초청으로 연수-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환 전문인 자격으로 J-1으로 입국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는 J-2로 입국하였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있는데, 이곳 연구소의 근무조건도 맘에 들고, 특히 취학 연령인 아이들이 미국에 남고 싶어하여 귀국을 미루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남아있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듣기로는, 제가 J-1 비자로 있기에 어떤 종류의 비자로도 바뀔수 없다는데 이곳 미국에 의사로써 정착할수 있는 좋은 방도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A:
귀하처럼 J-1비자로 입국한 많은 “교환 전문인” (EXCHANGE VISITORS)모두에게 적용된다 볼수 있는데, J-1비자는 비자만료후 반드시 모국에 돌아가 2년을 있어야 한다는 “2년 모국 거주 원칙” (2 YEAR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가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F-1유학생의 I-20에 해당되는 본인이 가지고 있을 “FORM IAP 66” 왼쪽 하단 첵크란 혹은 비자 스탬프란에 이를 강제하지 않으면 해당안됨).  이러한 원칙의 강제조항으로부터 법적으로 자유로와 지려면, “거주 요건 해제 신청서” (WAIVER OF 2 YEAR F.R.R.)를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야 하며, 이러한 해제 승인서를 받지 못하면, 미국내에서의 어떤 비이민 혹은 이민 신청으로의 체류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미혼인 J-1비자인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다하더라도 해제승인(APPROVAL OF WAIVER)이 없이는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위의 원칙을 따라야 함으로 귀하는 첫번째일로 해제승인서를 하루빨리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귀하께서 미국내 의사로써 취업을 하려면, 3년 단기 취업 비자(H-1B)로 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청순으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미국내 의사로써 받을  H-1B 비자의 자격요건을 간추려 드리면:
1)        J-1 모국 거주 원칙 해제 승인서를 받은후 90일내; 그리고 J-1 비자만료 30일  이내에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2)        *미국의사자격증이 해당 주에 있어야 합니다. (단, DVA(DEPT. OF VETERANS AFFAIRS) 군속 병원 (VA HOSPITAL)근무인 경우 주 자격증이 불필요)
귀하의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H1-B비자 대신에 O-1비자 (과학도/예술인/교육/ 사업가/체육인)를 받아서 일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O-1비자는 미국의사자격증 유무를 요구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추가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의사인경우 이민국으로 부터 특별한 감찰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외국 의사가 *미국내 의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1)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였어야만 합니다.
2)        FLEX(FEDERAL LICENSURE EXAMINATION) 혹은 USMLE(U.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차-2차-3차 모두의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H-1B를 받았다하여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것은 아님니다.  의사 H-1B의 경우, 의사가 귀한 오지혹은 군속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이 따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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