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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3년 1월에 발표된 주요 이민 법규(02/04/03)

2005.11.18 23:06

admin 조회 수:9687

2003년 1월에 발표된 주요 이민 법규
- 2003년 1월 24일부터 발효된 이민국 신청료 인하 -
Q1:
최근 취업이민 신청을 하고, 해당 신청료까지 다 보낸상태입니다.  아마 이민국이 1월말에 수령했으리라 추측되는데, 며칠전 친구로부터 이민국 신청료가 내려갔다고 하며, 다시한번 알아보란 아주 걱정스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민국이 충분한 공고도 없이 인하할수 있는 사안인지, 만일 인하되었다면 이미 저처럼 틀리게 지불한 신청료에 대하여 다시 이민국이 모든 서류를 반송하는지 등등 확실한 이민국처리 계획을 알고싶습니다.
A1:
이민국은 1월23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발표, 모든 이민국 산하기관에게 신청료가 내리게 되었으며, 그 유효일은 그 다음날인 1월 24일부터 적용하라는 지시서가 발송되어진 것이 믿기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민국이 수수료를 이처럼 내리기는 아주 드문일이며, 또한 인상이건 인하이건 충분한 통보가 있이 이루어진 것이 통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청료 인하안의 경우,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만에 변경되었기에 많은 신청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하안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신청료가 약30%선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취업이민 신청의 경우;
I-140 (이주허가 신청서)                 $99
I-765 (EAD 카드 신청)                 $88
지문채취료                        *$50 (그대로임)
I-485                                $186
I-485A (245(i)해당 벌금)                *$1,000 (그대로임)
가족 초청의 경우;
I-130                                $96
시민권 신청인의 경우;
N-400                                $188
N-600                                $134
비이민 신청서의 경우;
I-539 (비자 연장 및 변경 신청)        $102
I-129 (H, L, E 비자신청)                $96
I-102 (출입국 카드 신청)                $73
I-131 (해외출국허가)                $80
I-90 (영주권 갱신)                $95
이민국의 위와 같은 인하조치와 더불어, 귀하의 경우에 해당되는 많은 인하이전 신청인의 경우, 1월 24일 이후에 잘못 지불된 신청인의 서류또한 정상 처리해서 신청인들에게 환불조치를 이민국이 취할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귀하의 서류가 반환이 아니라 그대로 처리될것이니 단지 환불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Q2:
이미 I-485신청이 있었고 EAD 카드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벌써 신청한지가 약 8개월이 넘어간 상태인데, 지금의 취업고용주가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아야할 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불황으로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이민국의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2:
모든 취업이민의 경우, 외국고용인에게 영주권(EAD 카드가 아니라)을 주는 기준은 “영주권 부여 당시 고용주가 있어서, 계속해서 고용의 의도가 존재하느냐?”입니다.  여기에서 “영주권 부여 당시”라는 의미는 “영주권 인터뷰 시점” 혹은 “인터뷰가 면제된 상태에서 영주권 승인일”에 고용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EAD카드가 발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주허가(I-140)가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뷰 혹은 영주권 승인일에 고용주가 없어졌다면 영주권 취득은 할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귀하와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신청인을 위해, 2000년 10월에 발효된 AC21 법안에 의하면, “I-485를 신청해 놓고 6개월이 지나도 영주권 승인이 안 떨어진 취업신청인”은 원래의 고용주와 유사한 직종, 유사한 급여,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가진 새로운 두 번째 취업고용주를 통하여 추가 절차없이 원래 신청서에 바탕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원래 고용주가 없어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루속히 제2의 적절 고용주를 찾아 취업해야 함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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