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영주권자 해외체류 - I

2008.09.26 13:02

songkkim 조회 수:12940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거주
-        6개월이상 해외체류/ 입국시 추가심사-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모국에 나가 긴시간 외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모국의 가족의 병 간호는 물론이고, 영주권을 받긴 하였지만, 직장이 모국에 더 유리하게 잡히게 되어, 예기치 않은 긴시간동안 모국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경우엔, 영주권자체가 만기일이 없던 시절도 있었고, 외국에 오랜기간동안 거주하였어도 그렇게 큰 제제를 가하지 않았던것이 “미 영주권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영주권자의 모국방문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특히 6개월 이상), 미입국시 추가 입국심사를 받게하고, “앞으로 외국에 나가 또 오랜기간 외유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시킬수도 있다”는 강한 경고를 받는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고를 한번쯤 받았던 경험이 있는 영주권소지자는, 앞으로 미국을 나가 재입국시 영주권자의 조건을 잘 유념하셔야 추가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그 말자체로 “영주의사”가 있기에 주어지는 “특권”이지 “권리”는 아니기에 더더욱 주의가 요망됩니다.
Q1:
영주권자로 10여년 살다가, 최근에 모국방문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2개월을 계획하였는데, 모국에 사시는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거의 1년 가까이 있게되었고 다음달에  (총 11개월 20일만에) 미국에 들어오려 합니다.  6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있은후 입국하면 영주권을 빼앗길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미국에 들어오다 입국자체도 거부당하지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정확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국거부는 당하지 않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이민법규에 의하면, 총 1년 이상 외국에 나간후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거부를 할수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엔, 만 1년이 지난건 아니기에, 입국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국시 영주의사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입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주입증서류를 나열해보면: 1) 만기안된 운전면허증 (혹은, 상응하는 주정부 발급 신분증); 2) 최근 세무보고서; 3) 최근 은행기록서; 4) 해당될경우, 부동산보유 증명서; 5) 해당될 경우, 자녀들의 영주권/시민권/미국 신분증 사본 등등입니다.  영주입증서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국에 계속 거주할 개연성을 보이는 서류이지, 딱 몇가지로 정해있는것은 아닙니다.
Q2:
영주권자가 되자마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 모국으로 되어,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국에서 바쁘게 직장생활하다가, 이제 1년넘게 미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1년이 넘게 외국에 나가있다, 미국에 입국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A2:
사실입니다.  이민법규정은 1년이상을 외유할 경우, 영주권자격을 박탈할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민법원에 출두하여 받을 조치이지만,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익을 막기위해선, 제일 쉬운방법은 아무리 늦어도 1년안에는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1년안에 잠깐이라도 방문하여 “2년만기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서(I-131)는 규정상 미국에 입국한후에 신청하며, 신청후 새로운 규정에 의해, 지문채취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거로움이 있다고 아예 1년이상을 외국에 체류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1년넘게 외국에 체류해야할 사유: 가족병간호 혹은 직장이 있다면, 엄청나게 번거롭지만, 외국주재 미영사과를 통하여, 재입국 비자 (SB-1)을 받아 안전하게 입국할수는 있습니다.
- 다음호에는 SB-1비자 취득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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