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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VSC / CSC 근황 발표 (2006년2월)

2006.03.15 17:35

admin 조회 수:12745

버몬트 / 켈리포니아 이민국 발표
-        2월말 AILA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모임에서 –
Q1:
지난해 10월 취업이민 쿼타 퇴행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벌써 영주권 신청한지가 5년이 가까와 오고, 가족모두 고용카드는 있는데 영주권이 나올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최근 고용주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용주가 사업을 처분하려하고, 매수인 조차 저를 계속해서 고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상태에서, 다른 고용주에게로 취업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옮기는것이 허용된다면, 새 고용주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요?
A1:
귀하의 경우, 새 고용주만 찾는다면 전혀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가능법안이 “AC21 PORTABILITY”이라 부르는데, 이법안의 요체는 “이주허가(I-140)가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I-485)가 180일이상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으면, 새 고용주를 찾아 옮길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옮길려는 새 고용주의 직장이 동일한 것이 되야 함은 기본이며, (덜 까다롭게 요구되지만) 새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요구됩니다.  예를들어, 숙련공-식당 주방장이 세탁소로 옮겨서는 안되는 이치입니다.  동일업종을 골라서 옮겨야합니다.
Q2:
뉴욕에서 245(i)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 놓은 신청인입니다.  Transfer Notice라 하여 케이스가 뉴욕 지방이민국으로 넘어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인터뷰가 잡혔어야 하는데, 아직도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자 말로는 뉴욕 지방 이민국이 너무 바빠 모든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A2:
추측컨데, 귀하 케이스는 인터뷰 없이도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모든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받을수 있다는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보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뉴욕지방 이민국에 인터뷰로 발송된 케이스가 다시 버몬트 이민국으로 재반려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와싱톤 DC 지방 이민국도 해당되는데, 숫자가 뉴욕은 10,000개 그리고 와싱톤은 7,000개 가량이 재발송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없이 받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Q3:
AC21 조항의 혜택으로 새 고용주를 찾아, 동일업종으로 일하며 기다리고 있는 신청인입니다.  원래 고용주는 켈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새 일자리가 보스톤에 생기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카드가 만료되어, 갱신을 위한 신청을 하려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 켈리포니아 이민국인지 아니면 버몬트이민국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3:
이번 AILA 켈리포니아 이민국과의 회의에서 나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는 이미 지역별보다는 중앙이민국 센타에서 처리하는 사안이기도 한데, 취업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 어디에서 취업 이민 신청을 하였느냐가 중요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원래 고용주가 켈리포니아에 있었기에 버몬트가 아니라, 켈리포니아 이민국에 신청을 하여야 옳다고 합니다.  단지, AC21에 의거 직장을 옮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류는 원래 신청지에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영주권 인터뷰 대기중 받을수 있는 “재입국 허가”(ADVANCE PAROL)신청 또한 해당됨을 이번 모임에서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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