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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미 FTA비준과 E-3 비자 신설

2011.02.02 15:04

songkkim 조회 수:10107

한미 FTA비준과 E-3 비자 신설
-        양국의 국회비준이 있어야만 가능-
지난달에 양국정상이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는 이제 미국 국회 내년 회기에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워낙 첨예한 정치적인 관심과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의 논박으로 과연 비준이 될수있을까 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민법 전문가에게 있어서 FTA의 국회비준의 의미는 “E-3비자”가 한국인에게도 신설되어 한국인의 미국취업이 더 폭넓게 이뤄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FTA체결국가인 호주에 연간 1만500개의 추가 개별비자를 허용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칠레의 경우엔 각기 5400개와 1400개의 특별쿼타를 H비자 신청에 할애하는 배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엔, 이번 FTA가 비준되면, 호주에게 허용된 비슷한 1만개 이상의 “E-3 KOREA비자”를 H비자와는 별도로 한국인에게만 할당되어, 한국인의 미국내 취업이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Q1:
E-3비자를 받기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1:
자격은 마치 H-1비자처럼,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전문인”에게만 국한되며, 물론 고용주의 자격 – 고용주가 제시한 직종이 4년제 대학을 요구해야만 가능합니다.  H-1비자와 아주 동일하게,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신청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Q2:
E-3비자가 E-1 / E-2비자와 다른점이 무엇이 있나요?
A2”
E-1 (조약국 무역업 종사자에게 부여) 그리고 E-2 (조약국 투자자에게 부여)는 신청인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전문인이 아니어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E-3비자는 반드시 4년제 대학졸업한 전문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E-3비자가 E-1/E-2비자와 동일한점은 조약국 국민에게만 주어지며, 갱신기간이 매 2년씩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수 있다는것 입니다.  물론, 개별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지만, E비자 모두가 “특별서약양식”을 작성하여만 가능하다는것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Q3:
내년에 학생비자가 만료되고, 그 다음에는 E비자로 바꾸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E-2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E-3비자로도 미국내 비자변경이 가능한지요?
A3:
E-1이나 E-2모두 미국내 체류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E-3비자는 미국내에서 전혀 신청할수 없으며, 반드시 모국 한국에 나가 미영사과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 영사과에 신청하기 위해선, 물론 미국고용주의 고용의사 편지는 기본이고 여타 고용주의 재정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엔 미국고용주를 알아보시고 미국고용주의 제반서류를 가지고 한국주재 미 영사과에 신청하여 받아야만 합니다.
Q4: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은 언제쯤 이뤄지나요?
A4:
미국 의회는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대로, 국회의원들의 찬성이 아주 중요한데, 현재는 통과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미 하원의 경우엔 이미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초선의원들이 많이 진입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될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특히, 중남부 의원들의 성향은 보호무역주의에 편향되어 어렵지만, 다행히 도시가 밀집한 북동부/서부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게 대세인데, 지역의원들에게 한미 FTA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찬성이든 반대든 하는데, 알리는 역할은 역시 미국의 한국시민들이 해야할 몫이라 믿고있습니다.  FTA비준 결과는 늦어도 내년 봄이면 윤곽이 드러날것이고, 정기국회가 휴회에 들어간 올 연말부터 양국의회의 비준을 위해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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