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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동차사고 대물보상처리 I 편

2008.10.22 15:33

songkkim 조회 수:13610

MASS주 자동차 사고 대물/대인 상해 처리에 대하여 I 편
-        자동차 보험과 의료보험의 상관관계-
자동차 사고가 나고, 특히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한 클레임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 처리는 일반인의 상식으론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론, 잘못한 상대방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험정보를 요구하고, 또 더 황당한것은 의료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인데도) 정보까지 도대체 이해 안가는 보험처리를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식밖의 보험처리를 이해하시려면, 자동차 보험이 원칙적으로 주-보험국이 허락한 회사여야만 보험을 팔수 있는 권한(허가)이 주어지고, 자동차 사고지만, 여전히 의료보험사의 지불의무가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복잡한 MASS차량법규에 기인합니다.
Q1:
자동차 추돌사고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입니다.  상대방 보험에 대물파손한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으려 전화하였더니, 대뜸 제 보험에 옵션(잘못에 관계없이 보상가능한 조항: Collision Coverage)이 있냐고 합니다.  있다고 하니, 제가 가진 내 보험에 클레임을 하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1:
상대방이 잘못하여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옵션이 있는 보험을 가진분은 반드시 자기보험에서 일단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규정은 상식과 어긋나게 들리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잘못한 상대방의 보험을 통해서만 보험처리를 받았었고, 이를 상대방 보험은 “잘못유무 조사”를 핑계로 제때 클레임을 안하거나, 이유없이 늑장처리를 하여 사고난후 몇달후에나 보상을 받는 폐단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또한, 늦은 보험처리때문에, 본의 아니게, 긴 렌트카 사용을 하였을 경우, 상대방 보험은 왜 지나치게 오래 렌트카를 사용했냐고 되래 다구치는 아주 온당치 못한 처사가 많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 현행 보험은 관례적으로 자기보험으로 부터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은 보험회사끼리 정산하는 “선처리 후지급”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Q2:
상대방 잘못에 의해 대물파손이 있었고, 제 옵션조항이 없어서, 상대방 보험을 통하여 대물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사고 며칠이 지난후, 보험 감정사 (APPRAISER)가 파손차량을 본후, 견적서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보디샵에 연락하여 차량을 맏기려 하고, 대체 차량 렌트를 하려고, 렌트카 보상을 당장 해 달라고 상대방보험에 연락했더니, 본인 보험에 렌트카 조항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대답하였더니, 저에게 먼저 지불하고 지불영수증을 보험에 보내면 보상해 주겠다 합니다.  도대체 이런 보험처리가 맞는지요?  사고는 상대방이 내놓고, 선불까지하는 렌트카를 쓰는게 아주 억울합니다.
A2:
억울하지만 맞는 보험처리입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보험이 렌트카 조항이 없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렌트카 기간은 적절한 기간, 즉 파손차량을 바디샵에 “적절기간” 맏긴 날수만 보상됩니다.  그리고, 파손차량과 비슷한 차량 (Comparable Automobile)을 빌려야합니다.
실례로, 한 고객님의 경우, 차량파손이 상대방 잘못에 기인하였고, 바디샵이 부속품이 늦게나 도착하여, 한달이상 렌트카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수없이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5일간의 렌트카 비용을 선불하였는데, 이중 반 정도에 해당하는 20일만 보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논리는, 바디샵의 늑장으로 부속품이 늦게 도착한것까진 책임 못 지겠다는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지만, 결국 그 고객님은 20일 보상으로 끝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소액재판 형식으로 보상가능하겠지만, 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전혀 타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러한 보험처리의 불합리성을 미리 염두하여, 절대로 긴 기간의 렌트카는 아주 주의해서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적절한 기한”과 “동종차량비용”임을 아셔야 합니다.

- 다음호에는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에 대하여 II편”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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