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 2년 유효 EAD 카드(제한적으로) 2008.06.20 14541
21 I-94 (출입국) 카드의 중요성 2005.12.01 14625
20 iCert방식의 LCA와 PERM/LC “II 편” 2009.04.02 14689
19 취업이주허가(I-140) 프레미움수속 가능 2006.08.03 14806
18 형사건연루 영주권 갱신 2008.03.05 14966
17 245(i) 혜택 조항의 포괄적인 소급혜택(GRANDFATHERING) 가능(04/26/05) 2005.11.19 15142
16 2013년에 달라진 이민법 규정 2014.01.13 15148
15 오바마 이민 개혁안 진척 상황 2014.01.13 15348
14 I-485 접수인의 체류신분 2007.10.03 15566
13 “AC 21규정” (영주권 신청중의 고용주 변경허용안) 2006.10.18 15759
12 “재입국 승인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할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08/06/03) 2005.11.19 15948
11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 II 편 2008.10.22 15966
10 무비자 (VWP) 입국자 영주권 수속 2014.01.13 15983
9 영주권신원조회(SECURITY CHECK)상설 2006.05.23 16879
8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 이후의 수속에 대한 Q & A's(10/16/02) 2005.11.18 17092
7 BPC (Backlog Processing Center) 수속 및 PERM 노동부 승인 근황(07/19/05) 2005.11.19 18371
6 2년EAD 카드발급 두가지 자격요건 2008.08.06 21007
5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17
4 I-485 접수인 이민법규 2007.10.10 25426
3 유언장과 유산관리법원의 집행 2011.10.13 3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