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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주허가(I-140)프레미엄신청재개

2009.07.01 12:02

songkkim 조회 수:13005

최근의 이민국 세칙 변경
취업이민 이주허가(I-140) 프레미엄 신청재개
-        2009년 6월 29일부터-
이민국이 약 2년전에 중단했던 취업이민 이주허가 프레미엄 신청을 다시 재개한다 발표하였습니다.  프레미엄신청은 이민국에 $1,000의 추가 수속비를 냄으로써, 속성으로 결과를 “칼렌다기준 15일”안에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H 비자를 신청할때 많이 사용하였고, I-140신청에도 적용되었으나, 이 제도의 남용을 두려워한 이민국은 2007년 7월2일자로 아예 중단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표로 2009년 6월29(월요일)부터 프레미엄 신청이 가능합니다.
Q1:
이번에 취업이민 청원서를 속성으로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노동부에 L/C를 신청하였는데, 제 케이스도 적용되어 빨리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제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우선, L/C를 신청하였다 하시는데 L/C가 승인되었는지.  그리고 승인이 아직 안되었다면 이번 발표와 전혀 무관한 경우입니다.  이민국의 I-140(취업 이주허가 청원서)는 일단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해당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귀하의 경우가 L/C가 승인되었더라도 여러가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려사항은, 귀하의 취업신청이 2순위(대학원 이상) 인지 3순위(숙련공)인지를 구분하여, 만일 3순위라면 현재에 풀리고 있는 쿼타 진행사항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미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진행상황은 현재 최악입니다.  취업 1/2순위를 빼고는, 3순위 (숙련과 비숙련 모두) 다 막혀있습니다.  막혀있다는 의미는, 우선순위일이 빠른 2003년도를 가지고 있어도 5월부터 9월달 총 5달은 아예 영주권을 줄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회계년이 시작되는 10월달이 되야 우선순위일의 진척상황을 감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힌 3순위 취업 영주권 이주허가(I-140) 신청을 $1,000이라는 경비를 감수하고 프레미엄을 신청한들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기다릴바에야 차라리 일반으로 신청하여 경비를 줄이는 편이 나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고려사항은 프레미엄신청이 “더 까다로울수 있다”는것입니다.  15일안에 이민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당연히 재정이 아주 든든한 고용주이어야 문제없이 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재정상태가 썩 좋지 못한 고용주라면 “추가입증서류 요청” (RFE)이 요구될것이고, 그렇게되면 15일이 아니라 몇달도 더 걸릴수 있는 트랙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프레미엄 신청하기전에 고용주의 재정서류를 다시한번 고려하여서 주의깊게 진행하여야만 하겠습니다.
Q2:
이번에 취업 2순위 (대학원 이상) L/C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아냈고, 이민국에 이주허가 신청(I-140) 청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이번 프레미엄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귀하의 경우는 취업 2순위이기에 프레미엄 신청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현재 취업2순위 영주권 문호는 열려있고, 만일 프레미엄으로 15일안에 이주허가 승인을 받는다면, 동시신청할 I-485승인도 자연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꼭 점검해야할 사항은 귀하의 고용주가 든든한 재정서류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고용주의 재정능력자료는 “매출”보다는 “순익”과 “자산”임으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여 처리해야 부분입니다.  단지 고용주의 매출이 큰 회사라고 승인하는것이 아니라, “순익”과 “자산”이 충분히 있어서 외국고용인의 적정 급여를 줄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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