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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H비자 신청중 OPT 자동연장

2009.04.07 14:10

songkkim 조회 수:12783

H비자 신청인의 OPT비자 연장
-        신청계류중 OPT 자동연장 허용-
이번 4월1일부터 신청이 개시된 H비자 신청인은 승인될경우, 2009년 10월 1일 (2010회계년)부터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졸업한 학생의 경우엔, OPT 만료가 5월/6월 이기에, 이때부터 9월30일까지는 엄격하게 말하면 “초과 체류”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 경우 모국에 나간후 해당 미 영사과를 거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하면 되지만, 단지 몇개월 비자를 메꾸기 위해 어려운 모국여행을 해야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게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돕기위해, 이민국은 “H-VISA CAP-GAP FILLER”라는 구제조항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올해도 해당이 됩니다.  H비자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전혀 문제없이 미국에 계속 합법체류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1:
OPT가 끝나는 시점이 6월이고, 현재 H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속성 프레미움 신청으로 안 하였기에, 적어도 3-4개월의 소요시간이 걸릴거라 추산하는데, 이 기간에 있는 신청계류자의 경우, 어떠한 법적지위로 처리되는지요?
A1:
귀하의 경우는 무조건 합법적 체류신분을 지녔다 봐야합니다.  가령, H비자가 8월에 나오게 될 경우, 엄격한 의미에선 약 2-3달이 “비자공백”이 있게됩니다.  이런경우, 이번 구제조항을 보면, H비자 신청중에 초과체류하였기에, 그 기간동안만큼은 합법체류로 간주합니다.  만에 하나, 승인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비자거부 시점부터 30일내에 미국을 떠난다면, 추후 불이익이 없게됩니다.
Q2:
OPT가 7월에 끝나게 되었지만, 작년부터 발효된 “STEM 전공자 17개월 추가연장”을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H비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면, 전혀 추가연장신청을 안 해도 무방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H비자는 이번달에 신청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A2:
사실 이번 H비자신청인을 위한 구제조치는,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전공자의 경우는 추가연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왜 이를 이용하지 않냐는 논리인데, 반드시 추가연장을 해야만 추후 초과체류의 불이익을 막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에 꼭 “17개월” OPT추가연장”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Q3:
현재 OPT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H비자를 신청하여 앞으로 3-4개월후면 승인이 꼭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OPT신분이 다음달 5월에 끝나는데, 그때부터 몇개월은 신분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전락하는데, 이 기간동안 일은 못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고용중 입장에선 법을 어기고는 고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3:
이번 OPT 학생의 구제책을 보면, H비자 계류중인 학생의 경우, “합법 OPT 신분”으로 간주하여, 그 신청기간동안 계속해서 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10월1일부터 일할수 있는 H비자승인이 나더라도, 계류-승인 기간사이의 몇달동안도 계속해서 일할수 있는 합법신분으로 처리됩니다.
Q4:
이번에 H비자 일년 쿼타인 6만 5천개를 공휴일을 뺀 처음 5일 (4월1일부터 4월 7일)사이에 넘지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후에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A4:
미국경기의 침체로, 예상은 처음5일사이에 6만5천개를 안넘는다고 추산합니다.  따라서, 처음 5일사이의 신청인은 신청자격에 하자가 없는한 안전한 승인이 보장된 셈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루빨리 신청하는편이 안전한 이유는 6만5천개가 차는 그 날에 모든 신청이 불가능하고, 마지막날의 신청인은 추첨을 통하여 선택되어야 승인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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