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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AC21 고용주변경법 I 편

2008.01.30 16:34

songkkim 조회 수:12294

AC21 고용주 변경 이민법규
-        I-140과 I-485 신청후 180일 이후에 가능-
AC21 이민법규는 200년대 초반에 발효되어, 그 목적이 이민국의 업무처리를 더욱더 신속하게 하게끔 유도하고, 처리지연으로 인한 취업이민자의 불이익을 막아보자는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께서도 잘 아다시피, 이민국의 서류적체와 엄청난 지연승인이 조금도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7년도초부터 취업이민문호가 3-5년씩 퇴행하게되었고, 이제 AC21고용주 변경가능 법규는 모든 취업이민 신청인이 반드시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AC21법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        고용주가 이민국에 I-140(이주허가 신청서) 를 신청하였고;
2)        고용인의 I-485(영주권신청서)가 비자쿼타가 풀려, 신청이 되고;
3)        I-485신청서가 180일 이상 지연되면;
4)        동종업종의 고용주 그리고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새로운 고용주로 문제없이 옮기게 되고, 원래의 고용주를 떠나서 일을하여도, 원래의 우선순위일에 기준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AC21법규가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기에 문답식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1:
L/C를 신청하여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AC21 고용주 변경안으로 원래의 우선순위일을 잃지않고, 두번째 고용주로 옮길수 있는지요?
A1:
AC21법규는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신청인에 해당함으로, 노동부 허가 (L/C)수속 혹은 L/C승인은 떨어졌으나, 이민국에 I-140과 I-485가 신청이 안들어가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지난여름 2007년 7월에 I-140과 I-485가 신청되었으며, 현재 노동허가카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궁금한게, 180일 초과 원칙이 이민국접수일이 기준인지 아니면 통보서받은날이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A2:
이민국 접수일, 즉 귀하께서 7월 20일에 보냈다면, 접수증에 보통 4-5일이 지난 7월25일이 기준입니다.  그때부터 180일이 지난시점, 즉 2008년 1월 25일이면 두번째 고용주로 옮길수 있습니다.
Q3:
위 질문과 연관하여, 노동허가 카드를 11월에 받았지만, 현재에도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고용주를 위해 반드시 일해야 AC21법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A3:
아님니다.  그러나, 한가지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은, 원래고용주가 신청한 I-140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옮길경우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만일 I-140승인이 만에 하나 거부되었을 경우, AC21법규의 혜택을 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C21의 법조항을 보더도 최초I-140신청서가 “APPROVABLE”해야 하며, 이것의 의미는 원래고용주가 승인가능하며 “재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Q4:
I-140을 고용주 임의로 180일후에 취소했다면, AC21법규혜택을 받아 새로운 고용주로 옮길수 있는지요?
A4:
2003년 8월 4일자 이민국 메모에 의하면, 취소해도 180일 이후이면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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