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약속어음과 채권저당

2007.11.12 16:57

songkkim 조회 수:14018

약속어음과 채권저당 설정에 대하여
Q1:
급전이 필요한 딱한 처지에 있는 사업주를 도우려 합니다.  사업주의 말로는, 사업주의 개인수표로 금액을 써줄것이고, 한 6개월 보관한후 똑같은 개인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수표를 받게되면, 확실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수표를 받는것과 더불어 저당권 설정을 하고싶은데, 그 요령을 알고싶습니다.
A1:
귀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돈을 꾸어주는 선행은 바람직하지만, 항상 이러한 종류의 “무저당 채무”는 마치 은행의 크레딧 카드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치 않으면 못 받을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크레딧카드회사나 은행의 경우에도, 악성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수금소송을 하기보다는, 신용불량자라는 기록을 오르게 해서, 원금-이자도 당연히 못받고, 더이상 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고작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만일 사업주-채무자가 6개월후에 개인수표 구좌에 충분한 돈이 입금이 안되어있으면, 입금수표가 부도가 나게되고, 부도수표를 가지고 수금소송을 하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금소송의 경비도 만만치가 않을것이고, 만일 수금소송에서 이길지라도, 판결문자체를 집행하는 과정또한,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면 판결문이 휴지조각에 불과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신후, 그래도 사업주를 돕고 싶다면 다음의 서류만이라도 확실히 챙기셔야 추후 수금소송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I.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약속어음의 가장 간단한 형식을 취한 법적서류는 우리가 쓰는 “개인수표”입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서명이 들어가는데, 며칠자에 기입금액만큼을 은행에 제출하면 준다는 하나의 약속쪽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수표는 원래 쓰여진 날짜(즉 발행날짜)가 당일여야지, 미래적으로 날짜(POST-DATED)가 기입된 개인수표는 무효라는 판례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수표의 용도 자체가 미래적인 빚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적으로 받아야할 돈을 입증하려면, 개인수표가 아니라 약속어음 형태로 받아야만 추후 법정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이 확실한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이자”의 유무와 “상환일”을 반드시 기입하여야만 니다.  벌으면 갚는다는지, 이자를 정확히 기입을 안하면, 이자는 안받아도 무방하고, 상환은 능력있을 100년후에 받겠다는 약속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II.        저당 각서 (SECURITY AGREEMENT)
크레딧 카드는 철저히 무저당인 경우이고, 귀하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업주-채무자의 사업체가 존재하기에, 저당각서를 통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당각서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 사업체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 집행 (물론 법원을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을 할수있다는 각서입니다.
III.        저당권 등록 (UCC-1 FINANCING STATEMENT)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토지기록청에 부동산 저당을 반드시 하여, 저당설정은행은 항시 보호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청은 아니지만, 모든 미국의 주정부 청사에 사업체 저당권을 기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매사츄세츠주의 경우, 만 5년이 최대기한이고 계속하여 5년마다 “저당권 지속등록”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당권 등록이 되어있어도, 사업체가 없어지거나 채무능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수금할 길이 없지만, 없는것보단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채권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해제는 5년이 지나고 지속등록이 없게되면 자동적으로 이뤄지며,  또한 5년이 지나기전에 저당권해제를 하려면, “해제 신고”를 하여야만 법적으로 저당-채권자 없는 사업주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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