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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민법안 S.2611(상원만 통과)

2006.06.26 17:56

songkkim 조회 수:12067

상원만 통과한 이민법 포괄법안 S.2611
-        하원통과 전망 현재로는 불투명-
Q1:
이번달초에 상원에서 찬성62, 반대 36으로 통과하였고, 현 부시 행정부가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불법/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부여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1:
엄청난 분량의 이번 상원통과 불법/합법 외국인을 위한 구제책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        취업이민 그리고 가족이민 쿼타 대폭 증가
사실 현재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취업 그리고 가족이민도 쿼타소진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 적체가 보통 심각한것이 아닙니다.  현재, 취업이민 그것도 숙련공의 경우, 2001년도 10월1일 우선순위(2001년도 10월 1일 이전 노동부에 신청한것을 기준함)가 현재 풀리고 있기에, 노동부가 PERM제도로 노동부허가가 신속히 승인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는셈입니다.  이대로 적체가 심화되면, 적어도 앞으로 3-5년이 지나야 실질 영주권 신청/노동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경우 중도에 합법신분을 잃게되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위해, 현재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합법체류자를 구제하는 것이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것보다 더 중요함을 상원은 인식한듯 합니다.  이번 구제책을 보면, “앞으로 10년동안 매년 31만명 ”을 늘리는것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민도 “매년 26만명”으로 늘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형제 초청이 되어있는 신청인이 하루속히 가족일원으로 미국에 영주할수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II.        불법 체류자 구제안
2006년 4월 5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 5년이상 미국에 합법/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총 6년간 일단 고용카드를 발급받아 일할수 있고, 그 다음에 $2,000벌금과 영어/사회 시험, 그리고 모든 세금이 완납되었음이 확인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여, 총11년만에 시민권자로 되는 법안이라 일컫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만2년이상-5년이하의 불법체류자에게도 혜택을 주는데, 이들에게 DMD(Deferred Mandatory Departure: 출국 유예 체류자) 신분이 보장되고 신청즉시 곧바로 고용카드가 발급되고 대신 3년안에 미국을 반드시 떠난후 다시 돌아와야 하며,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보장을 해주는 허가를 미리받아 출국할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III.        드림법안
미국입국이 16세이전 그리고 법안통과일 5년전에 미국에 체류하였고, 불법체류자가 미국고등학교(혹은 검정고시:GED)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6년 조건부 영주권”을 일단 발급받고, 6년후에 4년제 대학(혹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미군에 복무할 경우, 조건부를 풀어 완전영주권자로 되는 법안입니다.
이번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 이민법중 가장 획기적인 법안이고, 현재 천이백만으로 추산하는 불법체류인에겐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만큼 하원까지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은 아주 불투명합니다.  어찌하든, 이번법안의 통과로 미국의회가 불법이민자들의 고충을 많이 이해할 기회가 되었고, 상원과 하원이 뭔가는 꼭 절충된 법안이 나오리라는것은 확실한 사실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 구제할까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번법안은 단기 취업 비자 문호를 늘리는 것도 포함되는데, 현 H비자가 65,000개인것을 115,000개로 늘리는것을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대학 졸업생이면서, H비자 신청은 2007년4월 1일(2007년 10월1일 이후에 일하는것을 허락받는 신청서)에나 가능합니다.  만일, 이번 법안이 포괄적으로 하원을 통과할 경우, 현재 합법 단기취업을 계획하시는분들도 많은 혜택이 있음으로 숙지하여 추이를 관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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