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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H1-B 비자신청 4월1일부터

2006.04.13 13:27

admin 조회 수:12781

H1-B 비자 신청 4월 1일부터
Q1:
작년 5월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이번 6월말로 OPT가 끝나기로 되어있는 학생입니다.  그동안 취업이 안되어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다행히 이번달에 취업이 되어 일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H-1B를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한다 하더라도 10월1일부터 H비자개시일로 되기에 7, 8, 9 비어있는 석달을 어떻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지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OPT학생의 경우 예외규칙을 만들어 허락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조언해 주십시요.
A1:
귀하처럼, 두달이 넘게 비자없이 체류하면, 그 자체가 불법적으로 처리하기에 이민국이 승인한다하더라도, 모국에 나가서 비자 스탬프를 다시받고 들어오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과거와 같은 특별 OPT예외 구제 조항이 없기에, 결국 귀하의 경우에는 학생이나 다른신분으로 바꾸어 미국내에서 비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모국에 잠시라도 나가 비자스탬프를 받아야하는 처지입니다.
Q2:
프레미움($1,000을 추가로 지불하고 2주안에 승인받음)으로 신청하면, 비자쿼터 소진전에 H비자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제 상식으론 “신청날짜”를 기준하여 비자가 소진되는것으로 이해하는데 확실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A2:
프레미움신청을 하면, 통상2주안에 결과를 알기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미리 받기에 쿼타를 피하거나 일반신청보다 유리하게 처리되는것은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 2005년8월10일자(미국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는 2006년 1월 17일 소진됨)에 쿼타가 소진되었다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8월10일전에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쿼타소진의 불이익을 안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8월10일 신청인은 11월달에도 승인을 받는 이치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4월1일로 신청이 시작되는 H1-B비자 쿼타는 학부졸업생에겐 6만5천개, 그리고 미국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로 2만개가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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