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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L/C 대체 케이스 금지 규정안

2006.02.16 18:34

admin 조회 수:13274

작성일: 02/15/2006

L/C  대체 케이스 불가안및 취업이민 수수료 대납 금지 규정안
-노동부가 2006년2월13일자 연방관보에 게재-
Q1:
이미 지난해에 L/C를 받아놓은 고용주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취업당사자가 이번 쿼타퇴행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3-4년이 걸려야 노동카드(합법거주가 가능한 시점)가 나온다하여, 포기하고 모국에 돌아가버린 상태입니다.  그후 일년가까이 지난 지금, L/C받은 고용인과 연락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로는 L/C를 고용인A에서 B로 대체하여 이민신청을 계속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걸리더라도, 고용인 B의 경우 신청을 해달라는 독촉입니다.  일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고용인 대체가 가능한지요?
A1:
현재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인 B라는 이름으로, A의 이름을 가진 L/C로 신청하여, 이주허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 신규고용인 B는 마치 A가 가진 L/C의 우선순위일에 기준하여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 2005년에 L/C를 받았다면, 우선순위일(노동부에 신청한 시점)이 2001년이기에 아직도 3-4년은 기다려야 실질적 합법거주 혜택(I-485와 I-765신청 시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L/C 대체케이스는 10여년 이상동안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이번 노동부의 법안 상정을 보면 더이상은 허용치 않을듯 합니다.  법안의 골자는, 4월 14일까지 연방관보 게제를 거친후, 시행일 이후에는 대체 자체를 허용할수 없으며, 또한 L/C를 받고 난후 반드시 45일내에 이주허가(I-140)를 이민국에 신청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5일내에 신청을 게을리한 고용주는 승인 L/C를 무효로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Q2:
L/C 대체 케이스로 이미 이주허가서가 신청되어있고, 쿼타퇴행으로 계속 노동카드만 연장하며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인입니다.  이번 법안이 과거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A2: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상정 취지가 L/C를 가지고 사기적인 이민수속 하는 케이스를 막고자하는데 있기에, 과거보다 더 까다롭게 서류심사할것임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Q3:
영주권 신청을 하고, 현재 노동부에 모든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류 수속비 명목으로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인 제가 많은 경비(예를 들면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대납 방지 법안”이 저에게 해당되는지요?
Q3:
해당됩니다.  이번 연방관보에 올린 노동부 법안을 보면, 노동부 수속 그리고 이민국 이주허가 신청 등등 제반 경비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어기는 고용주가 있으면 향후 3년동안 L/C를 받을수 없다는 벌칙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불해야 함은 사실 과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이주허가서(I-140)를 신청할때 잘 모르고 고용인 개인 수표로 신청료를 보내면, 이민국은 고용주 회사 이름의 수표로 보내라는 지적을 종종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노동부수속 그리고 이주허가 승인까지의 수속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서명(권한)으로 이루어지기에, 이에 해당되는 경비및 신청료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고용주는 더욱더 주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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