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5년 PERM / BPC 노동부승인 근황

2005.12.13 17:54

admin 조회 수:13636

작성일: 12/13/2005
미 노동청 PERM / BPC 노동허가 승인 근황 발표
- 2005년12월 9일자 -
Q1:
올봄에 노동부에 서류접수가 들어가서, 현재 노동부 승인서(LABOR CERTIFICATION)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숙련공을 포함한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퇴행되었다는 소식으로, 저희 가족모두 앞으로 합법미국체류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승인도 아직 떨어지지 않아 고민인데, 현재 노동부업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요?
A1:
귀하의 경우, 아직 노동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추론상 “PERM초속성 노동부 허가”이전의 L/C신청이 들어간듯 합니다.  간혹 저희 고객들의 경우에도 PERM이전에 신청하신분들이 “왜 내 케이스는 늦느냐? 다른사람은 나중에 신청했는데도 이미 L/C가 나왔다 하는데!” 등등의 반불만을 털어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5년 3월말을 정점으로PERM제도 이전/이후를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이러한 오해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PERM이전 케이스는 2년전에 신청했던 것조차 아직도 L/C가 나오지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미 전역 노동부에 지역별로 계류에 있던 노동부허가 신청서를 모두 미전역을 양분하여 두곳의BPC (Backlog Processing Center)로 이관시켜 버렸고, 현재 BPC가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느라 지체된것이 원인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자료입력을 700내지 1,000개를 수속하는데 모든 케이스 자료입력이 내년 2006년6월에나 (원래는 2005년 12월까지 한다고 이전에 발표했음)  완결되고, 완결과 동시에 “45일 질의서” (BPC가 서류자료입력 동시에 고용주에게 보내는 고용의지 추가 확인서이며 45일내에 응답하여야 한다하여 이렇게 칭함)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PERM이전 케이스-즉, BPC케이스의 경우, 귀하처럼 저희 고객들도 현재 기다리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1년도 채 안된경우이기에 한참을 기다릴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꼭 주지하셔야 할 사항은 BPC케이스는 “늦지만 결국 빠른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PD(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이 빠른것을 가지고 있기에, L/C가 늦게 나오더라도, 순서에 따라 문호개방 즉시 영주권 신청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PERM 수속은 노동부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 경험에 비춰보면 통상 신청후 45-60일이면 L/C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L/C를 가지고 이민국에 이주허가(I-140)신청을 현재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L/C가 나왔다하여 신분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며, BPC케이스가 문호개방만 되면 훨씬 먼저 최종 영주권(I-485) 신청을 할수 있기에, 과거처럼 큰 의미가 있는 L/C가 아닌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Q2:
미국 대학원 졸업생으로 H-1B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쿼타가 얼마나 있는지요?
A2:
지난 11월 14일자 발표에 의하면, 총 3,902개가 그때 남아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1월 29일자 (두주가 지난후)발표에 의하면, 총 3,302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를 추론해보면, 2주사이에 약 600개의 쿼타를 쓴다는 통계인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3개월내 – 2006년 2월말이면 소진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겨우, 빠를수록 좋으니, 빨리 신청하시고 $1,000불이 추가로 부담되더라도 반드시 PREMIUM PROCESSING으로 속성신청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만약 이번기회를 놓치신다면, “2006년4월이후 신청하여 2006년10월1일부터 취업”하는 다음회기년도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것의 의미는 모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거나 학생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82 창업 취업영주권 취득 2011.10.13 9425
281 H-비자신청인의 CAP-GAP 구제 2011.06.09 9431
280 은퇴인의 법적 고려사항 I 편 2012.01.06 9476
279 창업H비자 / 취업영주권 2011.10.13 9513
278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10/21/03) 2005.11.19 9526
277 2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신청료 재-인상 및 3월1일 부터 이민국 INS가 “BCIS"로 바뀜(03/04/03) 2005.11.18 9539
276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01/13/04) 2005.11.19 9584
275 AZ&GA주 불체 단속법에 대하여 2011.06.09 9644
274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01/18/05) 2005.11.19 9666
273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05/27/03) 2005.11.19 9684
272 2003년 1월에 발표된 주요 이민 법규(02/04/03) 2005.11.18 9687
271 PERM노동허가 심사강화와 재신청 2011.08.16 9709
270 연방 파산법 III 편 (절차) 2012.03.15 9746
269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268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267 2003년 11월 “취업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11/18/03) 2005.11.19 9817
266 주택 보험 및 모기지 재융자에 대하여(01/07/03) 2005.11.18 9831
265 미국의 가정 폭력 방지법 2011.02.02 9831
264 2003년 9월30일로 마감되는 종교 이민(I-360)(06/24/03) 2005.11.19 9868
263 BCIS (과거 INS)가 발표한 불법체류 기간 시작일(04/29/03) 2005.11.19 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