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민국 신청료 인상안 발표 및 H비자 쿼타에 대하여
- 2005년 10월 26일 부터 적용 –
Q1:
이민국 수속 신청료가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더 오르며, 모든 양식의 신청료가 인상되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1:
이번달 10월26일 (수요일)부터 아래도표의 양식에 해당되는 신청료가 인상합니다.  신청료의 정확한 납부가 절대 중요한 이유는 적거나 혹은 많은 신청료를 지불할경우, 아예 서류가 반납이 되고, 만일 신청인의 비자 기일안에 꼭 신청해야할 신청서라면 서류반송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 칼람을 애독하시는 분들께선 주위 친지나 친구분들께 꼭 주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취업 이주허가)        $ 190        $ 195
I-485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영주권 신청서)        $ 315 (14세 이상 신청인)        $ 325 (14세 이상 신청인)
I-131        Advance Parole (영주권 대기자 출입국 허가)        $ 165        $ 170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노동카드 신청서)        $ 175        $ 180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가족 이주허가 신청서)        $ 185        $ 190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H/R/E 비자등등)        $ 185        $ 190
I-539        Request to Change / Extend NI Status (연장신청서)        $ 195        $ 200

N-400        Application for U.S. Citizenship (시민권 신청서)        $ 320        $ 330

위 도표에서 보듯이, 오르게된 항목은 거의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될 양식입니다.

Q2:
취업영주권 이주허가(I-140)가 최근 이민국에 의해 거부되어, 30일내에 소원신청(Appeals to AAO)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이라 칭하는데, 소원신청서 자체를 보면 $110 신청료를 보내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 웹-사이트에 보면, $385을 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신청료가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2:
$385이 맞습니다.  지난달 9월 28일부터 유효하기 시작했는데, 신청료가 갑자기 세(3)배 이상으로 껑충 뛴것이 사실입니다.  꼭 유념하셔야 할 최근 신청료 인상입니다.

Q3:
H-1B비자를 신청하려 하는 미국 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입니다.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였기에 지난 8월 10일에 소진된 대학졸업자 H1-B 쿼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급속하게 소진되는 쿼타이기에, 최근 “2만개 미국 대학원 이상 졸업생 적용 쿼타”가 얼마나 쓰여진 상태이지요? 또한 얼마나 빨리 소진될지 추측가능한지요?
A3:
이번 이민국 9월 30일자 발표로는 올 4월부터 신청할수 있었던 FY2006년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이만(20,000)개중 12,439개가 이민국 승인을 받았거나 현재 계류되어있는 케이스라 합니다.  즉 약 7,500개가 현재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잔여 7,500개가 언제 소진할지는 누구도 단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회기년 추세로 보면 일년내내 소진된적이 없기에, 올 2006 회기년도에도 별 문제없이 쿼타가 소진되지는 않으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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