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오리무중의 “H 비자 2 만개 추가 쿼타안” 시행세칙
- 3월 28일 이민국 발표 –
Q1:
현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후OPT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H비자 2만개 확대에 해당하여 하루빨리 신청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자부터 신청서를 받는다는 이민국의 초기발표가 중도에 무산이 되었고, 시행세칙이 발표되는 어떤 시점(예측키는 3월달이라 생각하였음)에 신청하려 하는데, 언제 신청가능한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A1:
이번에 발표한 이민국 소식을 접하면, 황당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3월 8일에 시작되어야할 조치인데도 이를 전혀 따르지 않을뿐더러, 아예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이민국의 일방적인 “행정실수”로 지난2005년회기년도(2005년 2005년 9월 30일까지)에 배정된 6만 5천개 쿼타를 만개 이상 초과(총 7만5천개를 승인함)하여 승인하였다는 기가막힌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2만개가 아니라 이제 남아있을 1만개로 쿼타가 축소될수 있으며, 이는 곧, 시행세칙이 발표된 아주 빠른 근접시점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쿼타소진으로 인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 발표에 의하면, 미국내 대학 석/박사학위의 자격요건이 과연 요구할지 안할지 조차 언급을 회피하여, 얼마전 발표한 모든 H 비자 신청인에게 해당될수 있다는 소식도 더 이상 신빙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발표로 인하여, 엄청난 혼선이 초래되었으며, 귀하의 경우는 무조건 세칙발표 가장 빠른 시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길 조언드립니다.

Q2:
이번 12월까지 OPT를 가지고 있습니다.  H 비자 신청을 하려하는데,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요?
A2:
아마 이번 “H 비자 2만개 추가 쿼터안”으로 다소 혼동스런점이 있으나, 2만개 추가 쿼터안은 물론 2005년 회계년에 해당되는, 즉 2005년 10월1일 이전에 일하고 싶은 신청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모든 H 비자 신청은 2006년 회기 개시일 (2005년 10월 1일) 6개월 전에 신청할수 있으니, 이번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 개시일 이후 반년안에 6만 5천개의 쿼타가 다 소진되었으니,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바뀐 이민국 신청서  (H 비자 포함)
- 3월 28일자 발표 –
이민국은 다음의 신청양식을 5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4월 30일까지만 구신청양식을 사용할수 있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미리 신청서를 준비한분들은 착오없이 새로운 양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불이익을 막을수 있습니다.
1) I-129
2) Supplement I-129H (비이민 단기 취업 비자)
3) I-129L (주재원 비자)
4) I-129E(조약국 무역인 혹은 투자인 비자)
5) I-129O/P (특기자 비자)
6) I-129Q/R (단기 종교취업 비자)        
7) I-129W (더이상 쓰이지 않으며, I-129, H1B Data Collection Supplement로 대체)
8) I-129FT (NAFTA혹은 TN에 해당하며, 별개로 추가됨)
이러한 새로운 이민국 서류 양식을 구하려면 반드시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 에 들어가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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