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
- 2004년 10월 1일을 기하여 –

저희 법률칼럼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H 비자 조기 소진 가능성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10월 1 일자를 기하여, 올 회계년도 (2004년 10월 1일 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비자 쿼타가 모두 소진되었음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민국은 더 이상 H비자 신규신청을 받지않으며,  10월 1일 이후에 도착하는 모든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송할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봄학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원 졸업생이나 OPT가 내년 여름에 만기되는 졸업생들에게 엄청난 비보가 아닐수 없습니다.  
Q1:
내년 여름에 OPT가 만기되는 대학 졸업생입니다.  내년1월 1일부터 직장을 다니기로 하고, 아주 최근 H 비자를 신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쿼타 소진이 되었기에 직장을 잡았어도 물거품이 되어버린 경우가 되었는데, 설령 또 다른 고용주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년 10월1일부터나 일할수 있는데, 내년 여름부터 내년 9월말까지 합법 체류 공백이 발생할 처지입니다.  체류 공백을 메꿀 대안이 있는지요 ?
A1:
가장 용이한 방법은 아마 다른 체류비자로의 변경 혹은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내년 여름학기에 가능한 영어연수원에서 I-20를 발급받아 그 빈 공백을 가을까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한가지 기대해 볼만한 이민국 조치는 올해의 경우 귀하와 같은 공백문제를 해결하는 구제책이 나와있었습니다.  즉 이 공백을 공백으로 처리안하고 고용주를 찾는한 미국에서의 합법체류신분을 그대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책은 내년 여름에나 발표될수 있고, 최악의 경우 아예 구제책을 내년에는 마련 안 할수도 있기에, 주의해서 관망하셔야 합니다.

Q2:
H 비자 소진과는 별개로 아예 쿼타에 적용되지 않는 고용주가 있는지요 ?
A2: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비영리 연구 기관,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고용주 혹은 콘라드 웨이버를 통한 J 비자 소지 의사의 경우에는 쿼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H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지만, 조만간 고용주를 바꿀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신규 H 비자 신청인으로 간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3:
같은 고용주로부터의 H 비자 연장은 당연히 쿼타소진과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처럼 일단 H 비자를 받은상태에서 고용주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쿼타에 적용되지는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4:
어느 신문에서 본듯한데, 이런 H 비자 조기 소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미의회가 쿼타를 늘리든지 아니면 예외조항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A4:
미의회가 H 비자에 관련하여 의제를 올린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미국 경기의 부정적 여파로 외국인 고용을 도와주는 쿼타 증원 의안에 동의할리는 만무하나, 단 미국 대학 그리고 대학원 졸업생들을 위해, 미국에서 정식으로 학위를 받은 전문인은 쿼타에서 제외시키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것이 사실입니다.

Q5:
2006년 회계년도 (2005년 10월 1일 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에 취업을 허락받을경우 고용주가 얼마나 빨리 신청할수 있는지요 ?
A5:
모든 H 비자는 고용개시일 6 개월 그 이전에는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내년 10월 1일을 고용개시일로 한다면, 고용주는 2005년 4월1일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을수 있으며, 승인서가 미리 나와 고용개시일 10월 1일부터 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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