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
- 2004년 4월 23일 윌리암 예이츠 발표 –
Q1:
지난 3년동안 H 비자를 모두 쓰고, 이번에 추가 3년을 연장하는H 비자 갱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실 첫번째 받을때 엄청난 추가서류 요청으로 곤욕을 치뤘던 터라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주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직종이 꼭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종사할수 있는 일이라서 이번에도 어려울거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민국이 저처럼 일차 승인이 된후에도 이차 갱신 신청시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지요?
A1: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지만 어차피 그케이스의 경우는 245(i) 혜택을 받아 이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서 결과적으로 잘 해결된 경우지만, 귀하와 같은 경우는 만약 연장거부가 될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장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번 이민국 메모는 아주 희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는 귀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일차건 이차 승인이건을 막론하고 “새롭게 본다” (REVIEWABLE DE NOVO)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차로 보는 이민관은 일차에서 승인된것을 아예 무시하고 거부할수 있었었고, 이렇게 하여 피해본 H 비자 혹 L  비자 소지인이 상당수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이민국 메모는 “중요한 상황이 변하거나 사기적인 신청, 그리고 미래적 계획을 지키지 않는한 일차승인을 존중하여야 한다.” (Deference to the 1st Approval)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가령, 회사가 더 이상 고용인을 쓸수 없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거나, 고용인의 직종이 더 이상 불필요한 경우, 이민국에 승인당시 이렇게 하겠다는 프로젝트에 완전히 벗어났거나 등등은 이차심사때 중요한 상황변경(Material or Substantial Change in Circumstance)즉 거부사유가 되며, 거부할 의사가 이민관이 있을경우 이민국내 이민국 부 감독(Deputy Center Director)에게 재고를 요청해야만 함을 절차적으로 공고히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메모가 이미 이민국 산하에 전달되었기에 큰 걱정을 안 하여도 무방하리라 추측됩니다.
단, 귀하의 고용주가 일차 승인시와 비교하여 중요한 재정, 회사구조가 변경되었다면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과거처럼 이민관 스스로의 재량남용으로 일차승인을 무시하는 사례는 없으리라 추산됩니다.  추가서류요청이 있고나서나, 귀하 케이스의 추이를 점추어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Q2:
H 비자가 이미 지나버린 사실을 모르고 일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이론적으로 초과체류가 되어버렸는데, 이런경우 지금 신청하여 승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2:
늦게 신청한 사유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다면 예외적으로 이민국이 연장신청 승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체류기간 초과에는 무척 까다롭기에, 귀하의 경우, 연장 신청을 하고 난후 “승인후에” 모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될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승인서”에 I-94 (출입국 카드)가 하단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승인은 되었으나 미영사과에서 최종 연장을 받아라”는 문구가 있는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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