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법규및 수속처리 근황
Q1:
대학졸업을 지난해 한후, 지금은 OPT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H-1B 고용주를 찾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H 비자 쿼타가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A1:
F비자 대학졸업생이면 잘 아시겠지만, H-1B비자는 2003년 10월로 시작하는 회계년도 2004년부터는 일년에 65,000으로 쿼타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말하면, 2003년 10월1일 부터 2004년 9월30일까지 65,000개의 H비자를 줄수 있다는 말인데, 현재 이민국이 2004년 1월 21일자에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43,500개가 이미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아직도 잔여갯수인 21,500개를 신청하여 승인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귀하가 2월달에 신청한다하여도 충분한 쿼타가 남아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연관된 질문에 해당되는데, 만일 4월 혹은 6월에 H-1B 고용주를 찾았다면 그때도 H 비자가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물론 몇달후엔 소진의 위험이 많아 잘못하면 그 다음 회계년도인 2005년으로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OPT 만료후 다른 비자로의 변경 혹은 모국에 돌아가서 H-1B를 받고 돌아와야한다는 엄청난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지문/사진 채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2:
현재 미국을 출입하는 많은 외국인에 해당되지만, 일단 이 규정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1) 일본이나 많은 유럽국가에서 여행하는 비자 면제국 외국인
2) 대부분의 외교관 비자 외국인 (A비자/G비자/NATO 비자등등)
3) 14세이하 79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
또한 지문/사진을 채취하는 출입국 관리소는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카나다와 멕시코 국경은 아직도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지만, 발표에 의하면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문/사진 채취 시설을 갖출예정이라 합니다.

Q3:
지난 245(i)조항으로 취업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는 신청인입니다.  많은 수속이 진행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직도 이주허가(I-140)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의 수속 근황을 알고 싶습니다.
A3:
올초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국 스스로도 이주허가 승인뿐만 아니라 영주권 승인 자체도 엄청난 적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이민국관리의 숫적 부족, 그리고 이민국 내부의 검색이 늦어진것에 기인한다 하나, 전혀 그 주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인정하고 시정안을 내놓은것이 앞으로 H비자가 소진되면 H비자 수속 담당관을 이주허가및 영주권 수속부서로 옮길수 있다는 “Production Plan”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민국이 신청인에게 “사진”을 이차로 요청하는 경우가 잦음을 인정하며, 왜 멀쩡히 규격이 맞혀진 사진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요청된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근황모임에선 신청인이 이민국 표기를 “USCIS”로 하는것을 선호한다하며, 여전히 “INS”로 써도 수표는 반화되지 않음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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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PERM노동허가 심사강화와 재신청 2011.08.16 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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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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