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는 H-1B 비자 스탬프 갱신 절차
Q1:
지난 3년간 가족 모두가 H1-B와 H-4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한국에 나가 비자 스탬프도 받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3년비자가 만기된후 3년 연장 승인서를 이번달에 받았습니다.  가을에 외국방문을 계획하기에 한국에 다시 나가서 비자 스탬프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가족이 모두 또 다시 한국에 나간다는게 경비도 그렇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항간에 들은 이야기는 저와 같은 경우 한국에 다시 나갈 필요없이 H 비자 스탬프 갱신을 받을수 있다 하느데 자세한 절차와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A1:
귀하처럼 이미 H 비자 스탬프를 한번 받은 사람에 한하여, 미국내에서 스탬프 갱신을 할수 있도록 약 2년전부터 이민국이 아닌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산하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내 스탬프 갱신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신청인에 국한하여 할수 있습니다.
1)        본인과 가족 모두의 여권만료일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있을것;
2)        한국에서 받은 H 비자 스탬프 만기일이 1년이 지나지 않았을것 (예를 들어, H 비자 스탬프 만기가 2002년 9월 1일이면 1년이상이 지났기에 미국내에서의 갱신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에 나가서 갱신하여야 함.)
3)        H 비자 스탬프 만기일 60일 이전에는 신청불가 (예를 들어, 만기일이 2003년 11월 30일이면 현재 시점에서 90일이 남아있기에 2003년 10월 1일까지 기다린후 신청할수 있음.)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인에 대해서만 스탬프 갱신을 하며, 다음의 신청절차를 따라 약 8주 – 12 주 기간 사이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1)        본인과 가족 모두의 여권 원본;
2)        한국에서 입국할때 받았던 I-94(출입국 카드);
3)        주신청인 H1-B 승인서 (I-797);
4)        FORM DS-156
5)        FORM DS-157 (16세 부터 45세 사이에 있는 남성에만 해당됨)
6)        가족 각각으로 여권용 정면 사진 2 매씩;
7)        고용주 편지 (H1-B갱신에 쓰였던 편지면 무방)
8)        가족 각각으로 개인당 $175의 비자 신청료 (Money Order or Certified Check; 수령인은 DEPT. OF STATE; 신청료는 국적에 따라 다를수 있음.)
9)        송료가 붙여진 반송 봉투 (여권의 무게를 고려하여 넉넉히 송료 부가할것)
10)        상기서류를 해당 주소에 송부한다.

(US Postal Service의 경우)                                (기타 택배 서비스의 경우)
US Dept. of State/ VISA                                US Dept. of State / VISA (Box 2099)
PO Box 952099                                        1005 Convention Plaza
St. Louis MO 63195-2099                                   St. Louis MO 63101-1200

Q2:
H1-B 비자가 이번에 갱신되서 2006년까지 일할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자 스탬프는 이미 지난달에 만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나 가족 모두 외국여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스탬프를 반드시 갱신하여야만 하는지요?
A2:
비자 스탬프는 그 자체로 외국여행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외국여행을 안 한다면, 스탬프 기한이 지났어도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선 스탬프를 바꾸기위한 어떠한 조치도 불필요 합니다.  
첨언드리면, 살다보면 예상외의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 외국여행이 부득불 필요할수도 있으니, 비자 스탬프 만료일이 최대 1년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 본인을 포함 가족 모두의 “미국내 스탬프 갱신”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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