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7월31일에 발효된 취업이민 이주허가(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 및 취업카드(I-765) 동시 신청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이렇게 영주권/이주허가가 동시에 신청되어서 고용카드를 받았을지라도, 이주허가가 승인됐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이주허가승인에 결격 사유(고용주의 급여능력이 없어서)가 있으면 마지막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Q:
노동부에서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나오고 현재 이주허가서(I-140)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와야 가족 전체가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 것이 과거의 법규이었는데, 최근 신문에서 이제는 동시에 신청할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법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카드도 가족 모두 동시에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2002년 7월 31일자로 법무부는 연방관보 (8 CFR Parts 204, 245, and 299) 를 통하여 이민국 임시 시행령 (INS No. 2104-00)에 따라, 일단 L/C만 노동부에서 허가됐으면, 곧바로 이주허가서(I-140) 신청과 더불어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주허가서가 계류중인 취업신청인도 이에 해당되어,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취업카드(EAD CARD)까지도 신청하여, 이주허가 승인을 기다리면서 취업인뿐만아니라 모든 직계가족(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자녀)이 취업카드를 받을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번 조치는 취업이민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게됩니다.  빨리 수속이 진행된다는 장점외에, 만일 245(i)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이주허가 승인이 지연되어 혹 초과체류의 위험을 가진 취업인에겐 더할수 없이 유리한 조치이며,(EAD카드가 발급되면, 그 시점 이후론 초과체류해도 미국내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이유로), 직계가족 모두 EAD카드가 발급될수 있음으로 거의 준-영주권자의 혜택 - 사회복지 카드와 운전면허 취득가능 -이 주어지어 그야말로 엄청난 혜택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시 신청으로 인한 혜택이 많은 것은 자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불이익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이라하면, 결국 영주권 신청서/EAD 카드 이민국 수수료 그리고 245(i) 해당 벌금만 합해도 일인당 $1,324이 들어가기에, 만일 이주허가서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환불받을수가 없는 손해돈이 되는셈입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주허가서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놓고 가족모두 취업카드를 받아 미국에서 체류한다는 것은 역시 손실보단 득이 훨씬 많은 조치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주허가서를 신청중에 있거나, 이제 막 L/C가 나온 취업인은 하루빨리 동시 신청을 하여, EAD카드를 받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요령과 신청시 들어가는 이민국 수수료를 상설드리면;
1) 영주권 신청서 (I-485) - 직계가족 모두 신청하니, 각각이 $186 (14세 이하의 경우는 $160)
2) 취업카드 신청서 (I-765) - 직계가족 모두에 해당하며, 각각이 $88
3) 245(i)해당 신청서 (I-485, Supp."A") - 17세 이상이면 직계가족 모두 각각이 $1,000
4) 지문 취득료 - 직계가족이 14세 이상이면, 각각이 $50
5) 이민국 지정 신체검사 - 직계가족 모두에 해당되며, 일인당 $200-$250
이상의 수수료를 3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인당 $1,574, 즉 3인은 총 $4,722이 들어가게됩니다.  이것외에 사진 현상료 그리고 변호사 비용 또한 추가로 고려되는 신청이니, 해당인들은 미리 비용을 준비하여야 차질이 없는 수속일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동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과거 경험으론 2달 아무리 늦어도 3달이면 취업카드(EAD 카드)가 발부되나 현재 이에 해당되는 신청인이 아주 많으리라 추산하면, 이제부터는 좀더 늦어질수 있다는 것이 또한 예측되기도 합니다.
                                                        Copy-righted Material Song K.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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