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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의 이민국 업무 근황

2007.08.15 15:42

songkkim 조회 수:12333

8월의 이민국 업무 근황
-        새로운 이민국 내부규정과 수수료 인상 적용-
Q1:
약 3년전에 취업영주권 신청을 하여 지난해말에 이미 L/C가 나온상태인데, 원래 신청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새로운 외국노동자를 찾고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렵게 일할수 있는 고용인을 찾아, 대체케이스로 이민국에 이주허가서 요청서를 보내려합니다.  항간의 소문으론, 대체케이스가 폐지되었다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A1:
사실입니다.  이민국은 7월17일자로 더이상 모든 대체케이스를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앞으로 발급된 L/C는 더 이상 무용지물입니다.  구지 새로운 고용인을 위해 신청하시려면, 그전에 승인된 L/C는 무시하시고, 새로운 우선순위일에 기준하여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혼동을 피하기위해 첨언드리면, 대체케이스 불가안의 의미가 원래신청인 자체의 신청을 불가하는것은 아닙니다.  원래고용인이 신청하고 싶으면, 현재에도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단, L/C발급일이 아니라, 법효력일인 7월17일부터 계산하여 180일이내에 이주허가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Q2:
8월17일까지 연장된 취업영주권 I-485신청 허용 혜택을 받아, 이번주에 신청이 완결됩니다.  신청이 8월17일까지라 하는데, “보내는 날”인지 “이민국 도달일”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2:
일반적인 법규정에 따르면, DROP BOX RULE에 의거하여,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세무신고 만기일이 “4월15일” 즉 우체국소인이 그 날짜에 찍히면 만기일안에 보낸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번 8월17일까지보내는 신청은 그때까지 이민국에 도달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8월16일 (목요일)까지 급행으로 하여 보내시면 유리할듯 합니다.  사실 이민국 발표전문 자체 문구를 보면, "8월17일까지 신청" 이라 하였지, 그때까지 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그 날자가 찍힌 소인"으로 보내져야한다는 구분을 하진 않았음을 주지하시면 좋겠습니다.
Q3:
이번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I-485 신청에 $930 그리고 $80 바이오메트릭 수수료까지 합치면, 총 $1,010이 들어가고, 여기에 I-765와 I-131 AP까지 합치면 거의 세배에 해당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인상이 확실히 맞는것인지요?
Q4: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아주 혼동을 초래하는 수수료 조항이 바로 I-485신청비입니다.  영어로는 PACKAGE FEE 라 명명하여, I-485하나를 신청하나, I-485에 수반하는 I-765, I-131을 통체로 신청하나 신청료는 동일하게 $1,010입니다.  아주 불합리한 수수료 책정인데, 다행히 I-765와 I-131을 신청계류중에 나중에 신청하여도 수수료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이민국이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Q4:
7월30일 이후에 수수료 인상안뿐만아니라 많은 이민국 처리세부규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있나요?
A4:
아주 많은 이민국 서류양식이 BAR CODE가 찍힌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약 30일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민국 웹-페이지에 들어가 그때 그때 바뀐 양식으로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거주지 기준이 아닌 신청양식의 종류에 따라, 아주 세부적으로, 서류 처리국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취업은 물론이고, 가족이민과 비자변경 신청 서류 보낼곳도 아주 많이 바뀐것이 사실입니다.  수수료는 물론이고 서류보낼곳도 극도로 주의하여 처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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