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MASS주 음주 운전 벌칙

2007.05.22 17:09

songkkim 조회 수:12324

MASS주 차량 음주 운전 단속 및 벌칙에 대하여
Q:
취중 운전을 하고,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시키는대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한후 곧바로 체포된후 경찰서에서 음주호흡측정기(Breathalyzer)에 세 번을 조사받아 측정치가 법정혈중농도를 초과하였다하여 다음주에 법정출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합니다.  자세한 법원절차 및 벌칙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A: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보스톤을 포함하여 Mass주는 뉴욕시나 LA등 대도시와는 크게 다르게 “원인제공 없이는” 즉 교통위반을 안했을경우는 무작위 단속(Check-Point)은 안하는게 통례입니다.  이런점에서 MASS주는 아주 신사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점에서 만에 하나 취중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절대로 교통위반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안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임으로 취중운전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교통위반을 하여 불가피하게 음주 단속을 받았다면, 경찰은 일단 일련의 “현장 취중 검사” (Field Sobriety Test)를 하게 됩니다.  현장 취중 검사는 대개: 1) 영어 알파벳 (A부터Z까지) 을 발음해 보라고 할것이고; 2) 발앞끝-발뒤끝 걸어보기 (Heel-To-Toe Test)를 시킬것이고; 3) 한발서기 (One Legged Stand Test)를 해보라 시킬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장 검사에서 성공하면 다행이나, 실패의 경우 미란다 경고(Miranda Warning) -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알리는 -를 함과 동시에 정식 현장 체포를 한후,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측정기(Breathalyzer Test)를 가지고 두번(2)이나 세(3)번에 걸쳐 알콜농도를 측정케 합니다.  물론, 세 번의 측정이 법정 기준치 (MASS의 경우 .08)를 넘을 경우, 일단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정식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영어구사가 어려울 경우, “전화 통역인”을 선정하여 꼼꼼하게 조사과정을 진행시키고, 이 과정에서 지난친 언어 장벽이 있어서 음주운전 측정이 어렵다 판단하게 되면, 경찰은 “피의자가 협조를 안해서 못했다”는 구실을 들어 여전히 테스트없는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어가 안된다고 하여, 섵부른 고의적 비협조를 할 경우 똑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정식 기소 과정(Booking)이 끝나면, 알아야 할 상식은 피의자로써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이라 하면, 일단 보석금을 내어야 한다 생각하기 쉬우나, 커다란 사고를 안낸 음주운전이라면 관행적으로 “개인 약속” (Personal Recognizance)으로 전혀 보석금없이 풀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가 경찰서에와서 피의자와 동행함을 요구하니, 가까운 친지를 불러야 가능한 보석 출감입니다.
출감이후, 이 삼일 안으로 기소심(Arraignment)을 하게 되고, 이 기소심 날에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만일 수입이 아주 적거나 없는 피의자의 경우 관선 변호인을 이때 선정하여 주기도 합니다.  이 기소심일에 어떤분들은 사안을 벌금이나 근신으로 아예 끝내시려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제 경험으론, 단 한번도 기소심일에 사안을 종결시킨 법원은 없었습니다.  사안의 종결이란 적어도 한두번 더 있을 “법원 심리 이전 모임” (Pre-trial Conference)에서 검사와 변화사의 적절한 중재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법원의 입장 그리고 검사의 입장에선 사안 종결이전에 사실과 증거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선행되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점을 유념하셔서, 정식 재판심리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두 번 내지는 세 번의 법정출두는 기대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일 취중운전을 인정하고 사고없는 교통위반을 처음으로 하였다 하면 (이를 Mass주에선 “24(d) Plea” 라 일컬음), 다음의 벌칙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1) 2년 이하의 근신령
2) 음주인 재활 교육 (Alcohol Rehabilitation Program) 혹은 음주 운전인 교육 (Driver Alcohol Education Program) 및 그에 해당되는 교육비용 부담
3) $250 프로그램 조성 기금
4) $50 음주 운전 피해자 보호 기금
5) 45일-90일까지의 *운전 면허 정지 (21세 이하의 경우, 210일까지 면허정지)

*면허정지기간에도 일단 프로그램에 가입한 증빙과 함께 “24D Hardship License”를 받아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7까지 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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