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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바마 6-15 구제조치 상설

2012.08.08 15:25

songkkim 조회 수:13240

“오바마 6-15 구제 조치”
- 2002년 8월 15일 부터 시행 -
서류미비자 혹은 불법체류하는 학생과 청소년을 구제하는 행정조치가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민국에 “행정유예” 요청 양식과 증빙서류, 그리고 신청료 $465를 보내서, 행정유예승인과 노동카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이후에 “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내 해당되는 청소년의 숫자가 약 80만이라 추산되어, 8월15일을 시작으로 엄청난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예상됨으로, 신속한 신청이 요망됩니다.  또한, 이번조치는 추방재판에 계류되었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청소년에게도 해당되며, 신청자의 신상정보를 다른 이민단속기관에 공유되지 않음으로 신청자들의 추방재판 회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요건:
1)        현재 나이가 만15세가 넘었는가 ?
2)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증명이 있는가?
3)        현재 고등학교재학생 혹은 고등학교 [GED포함] 졸업하였는가?
4)        2012년 6월15일 바로 이전 “5년”동안 미국에 거주했는가?
5)        범법행위(경범을 포함하여)가 없는가?
참고: -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중인자 /추방명령받은자/행정중지조치를 이미 받은자 가능
          -  Advance Parole (여행허가)는 유예승인이 나온후에만 가능
증빙서류:
1)        여권사본과 I-94
2)        지난 5년동안 살았다는 증명 [병원기록서/기타 이름들어간 납부증명 등등]
3)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증명과 성적증명서
4)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6)        여권용 사진 2 장
문답식 설명:
Q1:
현재 중학교 재학중이고, 위의 사항에 모두 맞는 학생입니다. 나이가 13세인데, 이번조치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A1:
불가능 합니다.  이번조치의 취지는 청소년의 취업을 권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시 노동카드까지 신청하게 하는데, 15세가 신청시 넘어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2년이 기다린후 신청하게되면 15세가 넘게되며, 그때 유예조치가 연속된다고 가정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Q2:
위의 조건에 다 해당되는데,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조치에 앞으로 불법이 될 학생도 구제해 주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이번조치의 해당자는 발표된 6월15일자에 불법이 되는 학생이지 앞으로 불법되는 학생을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Q3:
카나다 국경을 넘어, 정식 비자없이 입국한 학생입니다.  불법입국자도 해당되는지요?
A3: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 5년동안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Q4: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한것은 사실인데, 미국입국기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입증을 할수 있는지요?
A4: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민국에 출입국카드를 조회하여 입국을 입증하는 사본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Q5:
고등학교 재학시 범법사실이 있습니다.  경범으로 처리되어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경범죄도 법죄사실에 해당되는지요?
A5:
물론 해당됩니다.  경범/중범의 기준은 이민법상 죄목이 “1년이상의 구금을 허용하는 죄”이지만, 1년이하의 경범이라하더라도, 이민국의 재량에따라 문제를 삼을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해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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