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2년 3월에 발표된 중요한 이민 법규
1.  4월1일 부터 “카나다/멕시코 접경 - 자동 재입국” 불가
Q:
대학원 졸업후,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을 H1-B로 하여 며칠전에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동료들이 하였듯이, 모국인 한국 미국영사과를 통하지 않고 카나다 미국영사관에 가서 비자스탬프를 받으려 합니다.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설령 비자 스탬프를 카나다에서 못 받는다 하여도, 유효 I-94만 있으면 “30일내에 미국에 자동 재입국”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미 4월로 비자 인터뷰 날짜까지 가족모두 받아놓은 상태인데, “911사태” 이후 무슨 이유가 되든 비자 스탬프가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정말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
A:
귀하의 만일 카나다에서 비자 스탬프를 못 받는다 하면, 절대 미국에 다시 재입국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부득이 모국인 한국에 나가야 하는 새로운 INS규정이 며칠전에 발표되었습니다.  
동료의 말대로, 그전에는 “카나다/멕시코 접경 - 자동 재입국”규정이 적용되어 설령 비자 스탬프를 카나다와 멕시코를 통하여 못 받았어도, 유효 비자 변경 승인서만 있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월 1일 부터는 절대로 이를 허용 안함을 발표하였고, 비자 거부의 경우 반드시 모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함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약이라도 비자 스탬프를 거부받을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함을 아시고 떠나야만 하며, 만일 조금이라도 위험한 승인이라 판단되면 절대로 카나다에 가시면 안됩니다.  물론, 카나다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게되면 미국입국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2. 가족이민 초청인의 사망시에도 근친을 통한 이민 가능법안
Q:
저는 미국 시민권자 연로 어머님의 신청으로 “기혼자녀” 초청으로 약 4년전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 놓았고, 비자일이 풀리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머님이 연로하신데다가 최근에 지병이 악화되어 혹 유고가 있을경우도 생길까 무척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하여 만약에 비자일이 안풀린 상태에서 어머님의 세상을 떠났다면, 저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
A:
과거에는 이렇게 초청자가 무슨 이유가 됐든 유고가 있을시에 피초청인의 이민 신청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번 3월에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에 하원을 통과한 “가족 이민 HR 1892”에 최종적으로 서명하여, 귀하를 포함한 가족이민 대기자가 주초청인이 아닌 또다른 근친을 통하여 이민을 허용하는 인도적인 구제책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근친의 범위를 나열드리면: 배우자, 부모, 장모, 장인, 형제, 18세 넘은 자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처제, 할아버지/할머니, 본인의 손주, 본인의 법적 후견인 등 등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세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3. E-2 배우자 EAD 고용카드 신청 세칙
Q:
지금 현재 E-2 비이민 투자인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투자인이 저의 경우는 불편함이 없는데, 배우자의 경우 고용이 불과하여 심지어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도 정식고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법률 칼럼에서, E-2 배우자도 고용카드를 받을수 있는 길이 있다하였는데 세칙이 발표되었는지요 ?
A:
세칙이 현재 발표되었으나, 아직 직접적으로 배우자가 카드를 받는 신청을 경험치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칙을 따른다면 신청 90일 이내에 비자 승인 기간(최고 2년까지) 만큼 고용카드를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요령을 말씀드리면:
1) 해당 이민국에 $120 수표, 그리고 I-765를 작성하고;
2) 결혼 증명서;
3) 현재 확실히 E-2 비자인을 증명하는 주투자인의 E-2 승인서
4) 배우자의 E-2 승인서
5) 입국시 받은 I-94 (둘다의)
6) 두장의 영주권용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2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221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220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20
219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218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464
217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3
216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5
215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214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213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212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70
211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210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209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10/19/04) 2005.11.19 13524
208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30
207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11/16/04) 2005.11.19 14046
206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205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5
204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2005.11.19 13358
203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01/04/05) 2005.11.19 10368